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193 (2020. 2. 20.)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의 외출 관리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자배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의료기관
-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외출외박 기록 작성 철저 (자배법 제13조제1항, 제2항, 제48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자배법에 따라 지급보증한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의 외출 외박 기록 열람 청구시 적극 협조 (자배법 제13조제3항)
* 붙임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193 (2020. 2. 20.)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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