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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2.20) 안내

의료보험 348 2020-02-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2.20)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내용 : 진단검사 급여기준 대상에 “조사대상 유증상자 포함”, 격리치료비 미지원 입원환자의 진단검사비 청구방법 안내 등

나. 수정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개정(6판) (‘20.2.20) 사항 반영

 

*붙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2.20)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