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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학회 368 2020-04-09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영상의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시행하고 있으며, 4~6(3개월간)은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조정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관련 보도자료와 제도안내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

          2.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