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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온라인 교육(마약류취급자 대상) 알림 및 협조 요청

학회 413 2020-04-09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취급자 대상으로 최근 제도 변경사항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안내하는 20년도 상반기 설명회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고자 이에 대한 산하단체의 홍보 등 안내를 요청하는 공문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회원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드립니다.

 

※붙 임 : 관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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