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148호 (2020.5.2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170호 (2020.5.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기 호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 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공고 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온 바, 동 사 항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주요개정내용 : 공고 제5조제1항 및 [별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 관련 일부 항목 신설(24항목 확대)
〇 시행일 : 2020. 5. 20
〇 관련부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
*붙 임 : 1. 주요개정내용 1부.
2. 일부개정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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