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등에 의하여 제1급부터 제4급 및 기타감염병(기생충감염병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에 의하여 의사는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를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신고시기는 제1급감염병 즉시 신고, 제2급‧제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신고, 제4급감염병(표본감시) 7일이내 신고
따라서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한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신고의 의무가 있어, 환자가 타병원으로 전원되거나 귀가하여 더 이상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염병예방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감염병 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예: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병원체보유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하였더라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해당환자의 감염병 신고의 의무가 있음.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환자가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의료기관(의사, 의료기관 장)에서 감염병 발생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대한의사협회로 요청해온 바, 회원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16년 12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 별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시행일자 : 2016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