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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수정안내

의료보험 391 2020-05-2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174호 (2020.5.21.)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관련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 안내 해온 바, 이를 안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수정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