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 보호법(‘11.09.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취급되는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 등에 대한 보호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따라 진료기록을 수집한 의료기관은 진료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 수집되는 진료기록과 함께 환자 개인정보 관리가 더욱 부각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2012년 9월 마련하여 개인정보 침해 관련 분쟁예방 및 침해사고 등을 방지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 등을 환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SNS 등의 매체를 통해 게시하는 등 임의로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 등 유출에 따른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오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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