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3852호(`20.05.26)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656(2020.5.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190(2020.5.26.)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메트포르민의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시험검사한 결과, 국내 제조 일부 완제의약품(2개사 31품목)에서 NDMA가 잠정 관리기 준을 초과하여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붙임 의약품(31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2020.5.26. 진료분부터 잠정중지 하였으며, 심평원에서 해당 약제 처방·조제시 DUR 시스템에서 차단하고 있으며 의약품 복용 환자를 조 회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하고 있음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메트포르민 의약품을 복용중인 환자가 재처방을 희망하는 경우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처방이 가능하고 환자본인부담금은 1회에 한해 면제되며, 기타 청구방법 등 세부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환자본인부담금의 경우 정부 또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기금을 조성하여 부담하는 등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하였는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이전에 처방·조제되어 부득이하게 발생한 붙임 의약품의 2020년 5 월26일자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
※ 복용환자 조회방법 : 요양기관업무포털(htps:/biz.hira.or.kr)/모니터링/DUR정보 /기관별DUR 점검 완료현황/메트포르민 당뇨병치료제 처방·조제 현황
*붙임 : 의약품 안전성 속보 관련 자료 및 보험약제 급여중지 목록(31품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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