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6호 (2020.5.27.)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266호 (2020.5.27.)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5호, 2020.05.12.)」을 다음과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〇 주요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검사 급여기준 확대
〇 시행일 : 2020. 5. 28.부터
〇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7
*붙 임 : 1. 개정안 1부.
2.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Q&A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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