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278(2020.05.2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 응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입원치료비용 지원대상자가 신포괄 지불 제도 대상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전체 입원진료를 행위별 수가로 적용
○ 적용시기 : 2020년 6월 1일 진료분 부터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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