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부터 신규 보령 DTaP-IPV 백신이 출시되어 유통 중이며, 보령 DTaP-IPV 은 기존 4가 혼합백신(테트락심, 인판릭스IPV)과 달리 기초 접종용으로만 허가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기초접종 3회 이외 초과하는 사례가 있어 다음과 같이 비용상환 기준 및 예방접종 기준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회원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음 -
백신종류 |
제품명(제조사) |
용법ㆍ용량 |
허가 범위 |
비용상환 여부 |
상환불가 시행일 |
|
DTaP-IPV |
보령디티에이피아이피브이백신 (보령바이오파마) |
- 기초 : 1회 용량 0.5ml씩 생후 2, 4, 6개월에 3회 |
기초접종 |
기초접종 |
◯ |
2020.7.1. |
추가접종 |
☓ |
|||||
테트락심 (사노피파스퇴르) |
기초 : 1회 용량 0.5ml씩 생후 2, 4, 6개월에 3회 추가 : 4∼6세 0.5ml 1회 |
기초 및 추가접종 |
기초 및 추가접종 |
◯ |
- |
|
인판릭스IPV주 (GSK) |
기초 : 1회 용량 0.5ml씩 생후 2, 4, 6개월에 3회 추가 : 4∼6세 0.5ml 1회 |
기초 및 추가접종 |
기초 및 추가접종 |
◯ |
- |
※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한 접종에 대해 비용상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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