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뉴스소식 · 학술행사

공지사항

해외학회 참가지원 뉴스 & 소식

처치·수술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 및 협조 요청

의료보험 460 2020-06-12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1452(2020.6.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관련감염 예방 관리 종합대책(18~22)발표(보건복지부, 2018.6.29.)에 따라, 의료장비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예방 등 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을 위하여 환자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처치수술 행위 관련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비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온 바, 회원들이 보유한 장비 정보가 심평원에 정확히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 정비기간 : 20206~ 8(3개월)

    . 대상장비 : 처치수술 행위 관련 장비 913품목

연번

장비명

연번

장비명

1

전신마취기

8

툴륨(Thulium)레이저 수술기

2

산소텐트

9

안과용 레이저수술기

3

제세동기

10

저체온요법기

4

KTP 레이저수술기

11

로봇수술기

5

홀뮴(Holmium)레이저수술기

12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6

색소(Pulsed dye)레이저 수술기

13

수술용 네비게이션 장치

7

기타 매질 레이저수술기

 

 

. 정비내용

- 제조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등 누락 정보 입력

- 미보유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구

- 새로 구입한 장비의 신규 등록 등

. 정비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 → 현황신고변경 → 일반장비 현황신고

   신규장비 신고 : 신규등록 → 장비 번호 검색 → 의료장비 등록 화면 세부사항 입력

   기등록 장비 정보 변경 : 장비보유현황 → 변경신고 → 변경정보 입력→ 임시저장 → 최종제출

  * 상세방법 붙임 참조

 

※ 붙임 : 심평원 공문 및 장비등록 정보확인 및 변경 신고 방법 각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