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1452(2020.6.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관련감염 예방 관리 종합대책(’18~’22)”발표(보건복지부, 2018.6.29.)에 따라, 의료장비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예방 등 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을 위하여 환자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처치‧수술 행위 관련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비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온 바, 회원들이 보유한 장비 정보가 심평원에 정확히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가. 정비기간 : 2020년 6월 ~ 8월(3개월)
나. 대상장비 : 처치‧수술 행위 관련 장비 9종 13품목
연번 |
장비명 |
연번 |
장비명 |
1 |
전신마취기 |
8 |
툴륨(Thulium)레이저 수술기 |
2 |
산소텐트 |
9 |
안과용 레이저수술기 |
3 |
제세동기 |
10 |
저체온요법기 |
4 |
KTP 레이저수술기 |
11 |
로봇수술기 |
5 |
홀뮴(Holmium)레이저수술기 |
12 |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
6 |
색소(Pulsed dye)레이저 수술기 |
13 |
수술용 네비게이션 장치 |
7 |
기타 매질 레이저수술기 |
|
|
다. 정비내용
- 제조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등 누락 정보 입력
- 미보유‧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구
- 새로 구입한 장비의 신규 등록 등
라. 정비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 → 현황신고‧변경 → 일반장비 현황신고
✔ 신규장비 신고 : 신규등록 → 장비 번호 검색 → 의료장비 등록 화면 세부사항 입력
✔ 기등록 장비 정보 변경 : 장비보유현황 → 변경신고 → 변경정보 입력→ 임시저장 → 최종제출
* 상세방법 붙임 참조
※ 붙임 : 심평원 공문 및 장비등록 정보확인 및 변경 신고 방법 각1부. 끝.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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