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법무부 의무직 공무원(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2020년도 법무부 의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7월 6일
법 무 부 장 관
선발예정인원․담당예정업무 |
|
|
임용예정기관 (근무예정직위) |
임용예정 직급 |
담 당 예 정 업 무 |
선발예정 인원 |
관련분야 |
안양교도소 |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4호) |
수용자에 대한 의료업무 및 교정행정 등 |
1명 |
정신과 |
서울동부구치소A |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4호) |
수용자에 대한 의료업무 및 교정행정 등 |
1명 |
정신과 |
서울동부구치소B |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4호) |
수용자에 대한 의료업무 및 교정행정 등 |
1명 |
내과/ 신경과 |
서울동부구치소C |
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5호) |
수용자에 대한 의료업무 및 교정행정 등 |
1명 |
정형외과/ 일반외과 |
춘천교도소 |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4호) |
수용자에 대한 의료업무 및 교정행정 등 |
1명 |
전문의 또는 일반의 |
대구교도소 |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4호) |
수용자에 대한 의료업무 및 교정행정 등 |
2명 |
|
부산구치소 |
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5호) |
수용자에 대한 의료업무 및 교정행정 등 |
1명 |
|
경북북부제1교도소 |
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5호) |
수용자에 대한 의료업무 및 교정행정 등 |
1명 |
|
창원교도소 |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4호) |
수용자에 대한 의료업무 및 교정행정 등 |
1명 |
|
부산교도소A |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4호) |
수용자에 대한 의료업무 및 교정행정 등 |
1명 |
|
부산교도소B |
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5호) |
수용자에 대한 의료업무 및 교정행정 등 |
1명 |
|
포항교도소 |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4호) |
수용자에 대한 의료업무 및 교정행정 등 |
1명 |
|
안동교도소 |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4호) |
수용자에 대한 의료업무 및 교정행정 등 |
1명 |
|
대전교도소 |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4호) |
수용자에 대한 의료업무 및 교정행정 등 |
1명 |
|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4호) |
수용자에 대한 의료업무 및 교정행정 등 |
1명 |
|
천안교도소 |
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5호) |
수용자에 대한 의료업무 및 교정행정 등 |
1명 |
|
전주교도소 |
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5호) |
수용자에 대한 의료업무 및 교정행정 등 |
1명 |
○ 응시 방법 : 1개 근무예정 직위에만 지원 가능(중복 지원 불가)
○ 근무 기간 : 2년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근거 법령 |
|
|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 및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90호)
응시 자격 |
|
|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법」제3조제4항에 의한 정년 미적용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
|
|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자격요건(※ 자세한 담당예정업무 및 관련분야는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임용예정직급 |
자 격 요 건 |
기술서기관 |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6년 이상 경력자 |
의무사무관 |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 관련분야 근무경력 계산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다.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안내
▪ 임용예정기관별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요건은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관련분야 직무 경력(자격요건)’은 [붙임]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관련분야에서의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시험 방법 |
|
|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