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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aP및 Tdap 백신의 접종연령 미준수시 접종기준 변경안내(질병관리본부)

학회 486 2020-07-14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20년 제1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DTaP Tdap 백신의 접종연령 미준수 시 접종기준 변경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회원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음 -

    

7세 이상 어린이에게 DTaP 백신을 접종한 경우

(DTaP 접종을 완료*79) 불필요한 접종으로 간주하고 1112Tdap 백신 접종 필요

(DTaP 접종을 미완료한 79) 미완료 접종에 대한 따라잡기로 간주하고 1112세에 Tdap백신 접종 실시

(10 이상) 1112 Tdap 백신접종 완료로 간주(1112세 접종 불필요)

* 접종을 완료한 경우: DTaP 5차 접종 완료자 또는 만4세 이후 DTaP 4차 접종자(5차 접종 생략 대상)

    

6세 이하 어린이에게 Tdap 백신을 접종한 경우

(DTaP 기초접종을 완료한 만6세 이하) 유효한 추가접종으로 간주하고 이후 만1112Tdap접종 실시(5차 추가접종이 더 필요한 경우 DTaP로 실시)

(DTaP 기초접종을 미완료한 만6세 이하) 무효접종으로 간주하고 최소 4주간의 간격을 띄어 일정에 맞추어 DTaP 백신으로 재접종. 이후 만1112Tdap 접종 실시

* 기초접종을 완료한 경우: DTaP 3차 접종 완료자

    

접종을 완료한 7-10 어린이에게 Tdap 백신을 접종한 경우

7-9세 어린이는 무효접종으로 간주하여 1112Tdap 백신 접종 실시

10세 어린이는 유효접종으로 간주하여 만1112Tdap 백신 접종을 생략할 수 있음

. DTaP Tdap 백신 접종연령 미준수 시 접종기준 변경사항

  (접종원칙) 7세 미만은 DTaP백신 및 만11세 이상에서 Tdap 백신 접종

    

. 시행일: 202083()

* 시행일 이후 접종 건부터 적용되며, 상기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시행된 접종은 비용상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