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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사전예약」 전자 예방접종 예진표 기록 시행 관련 협조 요청(질병관리본부)

학회 467 2020-07-15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안전한 예방접종실시를 위해 예방접종 일자를 사전에 예약하여 접종하는 사전예약제를 6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에 내방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는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시스템에서 바로 예진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예진표(전자 예방접종 예진표)기능이 71일자부터 추가되어, 이를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 예방접종 예진표 유의사항

- 대상자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 가입된 회원으로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신청한 자*

  * 회원의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메뉴명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예방접종등록또는 사전예약관리에서 확인 가능

- 유의사항

  .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신청한 대상자에 한해서만 전자 예진표 작성 가능

  . 예진의사의 개인인증서로 서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