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에서는 정부(또는 지자체)의 조치에 의하여 감염병환자(또는 의사환자)을 진료한 기관, 정부(또는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이행한 의료기관의 손실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의료기관이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이행한 경우의 손실보상 신청을 시작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금일 배포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 이행 관련 손실보상 접수는 각 지자체(시군구)에서 진행[정부나 지자체의 구두명령에 의한 경우도 손실보상에 포함되며, 의료기관별 진료비 손실 증빙은 심평원 청구자료 활용예정으로 제출 불필요(청구서 및 제출서류 관련 세부내용 보도자료 P5 참조)]
아울러, 코로나19 확진환자 방문 등으로 인하여 ▲ 의료기관 폐쇄* ▲ 의료기관 업무정지 ▲ 의료기관 소독 조치 ▲ 지자체에 의해 정보공개된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상관련 안내를 지자체에서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며, 귀회 소속회원 중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이 해당 안내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 각 지자체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의 확인 후 손실보상을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붙임의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의료기관 내 의사 전체가 자가격리 조치된 경우, 의료기관 폐쇄에 준하여 상 가능(단, 2인 이상 의사 근무 의료기관에서 일부 의사 자가격리의 경우 사례별 검토 후 보상)
붙임 :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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