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0년 7월 31일(수) 09:00-10:20
* 장소: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3층 다이아몬드홀
* 진행: 회장 이규성 / 총무이사 홍준혁
토의 및 의결사항
수련위원회) 수련이사 서호경
2021년도 수련실태조사 학술활동 평가 기준
최근 COVID-19 사태로 이러한 교육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안3) 평가 기간을 축소 및 완화한다. (결정)
6.C.1. 과내 정례 학술활동 세미나 계획서
6.C.2. 과내 정기 학술집담회(6.C.3./6.C.4./6.C.5.는 제외)
6.C.3. 스탭 또는 외부 연사 특강 실시, 5회이상이면 만점
6.C.4. Mortality & Morbidity conference
6.C.5. 타과와의 학술집담회 (년 5회 이상인 경우 인정, 단, 월 1회 인정)→ 년 3회 이상인 경우 인정
수련실태 전수조사 연기 (2020년 → 2021년)
안2) 금년도 방문심사를 온라인 서류심사로 전환. (결정)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연기(전공의 필수 수기): (결정)
2020년은 기존대로 유지, -향후 보건복지부는 이번 년도 중 고시해서 2021년 신입 전공의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도전문의 정의 변경
3) 정원책정을 위한 지도전문의 (이하’정원책정 지도전문의’)는 전공의법 제12 조에 따른 지도전문의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기초 교육과 정기교육을 모두 이수한 지도 전문의를 말하며, 레지던트 정원책정 기준에 적용한다.
개정
지도경력 계산시 전임의(fellow) 기간 첫 1년은 제외하여 계산한다. → 삭제
지도경력 연수: 근무병원에 관계없이 지도전문의 지도경력 총 연수(기타병원 제외)
개정되는 내용으로 공지하기로함
(의학회)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개정 의견(한시적 적용)
안) 30% 감소로 의결
회장의견) 기타 주요 사항은 가을 정기학술대회 평의원회에 상정하기로 함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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