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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 관련 협조 요청

학회 452 2020-08-24

1.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 등 우리나라 의료의 총체적 위기상황에서 의료계를 위해 헌신하시는 귀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와 정책변경 요청에도 불구하고 4대악 정책을 강행하고 있고, 지난 7일 전국 전공의 파업과 14일 전국의사 총파업 이후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는 등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3.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사태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 18일 국민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열린 마음으로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와의 회담을 요청하여 장시간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고압적인 태도와 정책 강행 의지를 고수하며 끝내 우리의 마지막 진정성까지 외면하였습니다.

 

4. 26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전국 의사 2차 총파업이라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도록 강요한 정부의 처사에 참담함을 느끼며, 다음 같은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복지부의 개별 접촉 요청 거부
- 복지부는 의협을 배제한 채 각 직역단체에 개별접촉하며 회유와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각 단체는 이와 같은 복지부의 연락이나 접촉시도에 일체 불응
- 특히, 복지부에서는 각 단체에 의료계 파업에 우선 불참하고, 이후 정부와의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할 것인바 이러한 요구는 단호히 거부

 

(2) 정부와의 소통 창구 의협으로 단일화
- 복지부의 개별 접촉 요구 외 다양한 방법으로 각 단체에 협의를 제안할 경우 모든 대화창구는 의협으로 일원화되어 있다고 통보한 후 의협으로 연락

 

(3) 정부의 4대악 정책 수용 불가 원칙 고수
- 복지부는 각 단체별 민원이나 해당 현안 논의를 빌미로 4대악 정책을 어떤 식으로든 연계하여 논의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4대악 정책에 대한 논의는 전면 거부
- 의대 정원 확대 철회, 공공의대 설립 철회, 한방 첩약 급여화 폐기, 비대면진료 금지 이것이 의료계 대원칙이고, 의협을 거치지 않은 어떠한 제안의 수락과 합의는 의료계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 표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