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20.9.8.(화)부터 2회 접종대상 어린이를 시작으로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로 당부·안내해온 바, 회원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독려 및 홍보 강화
- 배포된 홍보물(포스터, 안내문 등), 지자체별 제작한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사업대상자에서 적극 홍보 요청
나. 사업기간 준수 당부
- 사업시작 전 접종하지 않도록 당부, 사업기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비용상환 불가
- 사업대상별 사업기간
구분 |
2020-2021절기 사업기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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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
⦁2회 접종 대상자 |
2020. 9. 8.(화) ∼ 2021. 4. 30.(금) |
⦁1회 접종 대상자 |
2020. 9. 22.(화) ∼ 2020. 12. 3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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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
- |
2020. 9. 22.(화) ∼ 2021. 4. 30.(금) |
어르신 |
⦁만 75세 이상 어르신 |
2020. 10. 13.(화) ∼ 2020. 12. 31.(목) |
⦁만 70∼74세 어르신 |
2020. 10. 20.(화) ∼ 2020. 12. 3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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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2∼69세 어르신 |
2020. 10. 27.(화) ∼ 2020. 12. 31.(목) |
* 예외인정 규정 등 세부사항은 지침(의료기관용) 21쪽 참조
다. 참여백신 시행확인증 현행화 등 위탁의료기관 계약 관리
- 위탁계약 체결 시 필요한 모든 서류에 대해 보건소 승인 완료 필요
- 어린이 사업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참여백신 시행확인증에 인플루엔자 항목표시 현행화 확인
라. 사업대상별 백신 공급 및 사용(재분배 등)
- 사업대상별 백신 공급방법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사업대상을 구분하여 백신 사용·혼용 불가
* 어르신, 만 13~18세 어린이: 현물공급, 임신부, 생후 6개월~만 12세 어린이: 개별구매
- 백신 보관 및 관리, 현물공급 백신의 재분배 등은 지침(의료기관용) 133~151쪽 참조
4.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접종한 경우에만 비용을 상환되오니, 비용상환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세부 실시기준
- 생후 6개월∼만 8세 소아 ㆍ 2020.6.30일까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횟수가 총 2회 이상(누적)* 있는 경우 1회 접종 * 동일시즌(동일시즌의 경우, 4주 이상의 간격이어야 함) 또는 연이은 시즌에 접종받지 않아도 총 접종 횟수에 포함 ㆍ 2020.6.30일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1회만 접종한 경우이거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 4주 이상 간격으로 2회 접종 ㆍ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모를 경우 4주 이상 간격으로 2회 접종 * 2회 접종이 필요한 만 8세 아동에서 1차 접종 후 2차 접종할 시기에 만 9세가 되더라도 2차 접종 실시 - 만 9세 이상 어린이 및 성인: 1회 접종 |
나. 생후 6개월 이전 접종 등 이른 접종, 권장 접종 횟수를 초과한 불필요한 접종, 사업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접종은 비용상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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