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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유권해석 관련 안내

학회 3057 2020-09-09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의료인을 폭행하는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유권해석 추가사항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5266('20.08.30.)

 

이에 해당 유권해석 추가사항 등을 회원 여러분께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붙임. (참고)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예시

 

    

  -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 과거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해 의료인의 판단 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로서, 당장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경우

  -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이용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