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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학회 413 2020-09-2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이상사례를 분석평가할 때에 이상사례 발생 빈도 및 잠재요인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하도록 이상사례 평가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회원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동 일부개정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 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2020-8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