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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 보고(알림)[한스바이오메드(주)]

학회 440 2020-10-1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다음의 의료기기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회원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음 -

    

. 판매중지 대상 :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허가번호 : 제허 12-396)

.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등 명령 대상

- 회수대상 품목명(허가번호, 모델명), 제조번호(유효기간) : 붙임 참조

- 위해성 정도 : 위해성 2

- 회수 사유 :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