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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등 2건 개정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학회 463 2020-10-1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기준 및 이상사례 보고 관리시스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 개정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회원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아울러, 동 가이드라인 및 지침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시되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

1.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

2.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