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는 백신 유통 조사 및 품질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일부 백신을 수거조치하고,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재개함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사업기간 준수 등 다음의 내용을 회원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음 -
대상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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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3~18세 어린이(2002.1.1.~2007.12.31. 출생아) |
2020. 10. 13.(화)~2020.12.3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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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
만70세 이상(1950.12.31. 이전 출생) |
2020. 10. 19.(월)~2020.12.31.(목) |
만62~69세(1951.1.1.~1958.12.31. 출생) |
2020. 10. 26.(월)~2020.12.31.(목) |
나. 분산접종방안
1)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앱, 전화를 통한 사전예약시스템* 적극 활용하여 의료기관 내 대기시간 감소 노력
* 의료기관의 경우, 신청된 예약에 대해 확인하여 예약 확정이 필요(확정시 예약자에게 문자 발송)
2) 사업대상별 사업시작일 준수하여 사업 시행 첫날 쏠림 방지
* 어르신의 경우, 62~69세가 70세 이상 사업기간에 내원시 예외인정 가능
다. 협조 요청사항
1) 백신 보관 관리,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참여 확인증) 현행화 등 위탁 계약조건 준수
2) 의료기관 대상 유료로 접종한 경우에도 접종력 등록 협조 요청(유료접종시 비용 상환 신청하지 않도록 당부)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접종력 등록시 ‘비용상환 신청’항목에서 ‘신청안함(백신비, 시행비 모두 안함)’을 클릭하여 등록
3) 사업 재개관련 사항에 대해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안내
- 신고방법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통증, 발적 등의 국소반응 및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의 전신반응, 아나필락시스, 길랭-바레증후군 등의 중증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안전관리 ⇒ 이상반응 ⇒ 병의원/보건소 신고관리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 감염병예방법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 대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보건소를 통해 보상신청 가능(단, 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금액 30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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