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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재개 추가 안내(질병관리청)

학회 519 2020-10-13

질병관리청에서는 백신 유통 조사 및 품질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일부 백신을 수거조치하고,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재개함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사업기간 준수 등 다음의 내용을 회원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음 -

대상

기간

13~18세 어린이(2002.1.1.~2007.12.31. 출생아)

2020. 10. 13.()~2020.12.31.()

어르신

70세 이상(1950.12.31. 이전 출생)

2020. 10. 19.()~2020.12.31.()

62~69(1951.1.1.~1958.12.31. 출생)

2020. 10. 26.()~2020.12.31.()

. 사업기간

    

. 분산접종방안

1)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 전화를 통한 사전예약시스템* 적극 활용하여 의료기관 내 대기시간 감소 노력

* 의료기관의 경우, 신청된 예약에 대해 확인하여 예약 확정이 필요(확정시 예약자에게 문자 발송)

2) 사업대상별 사업시작일 준수하여 사업 시행 첫날 쏠림 방지

* 어르신의 경우, 62~69세가 70세 이상 사업기간에 내원시 예외인정 가능

    

. 협조 요청사항

1) 백신 보관 관리,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참여 확인증) 현행화 등 위탁 계약조건 준수

2) 의료기관 대상 유료로 접종한 경우에도 접종력 등록 협조 요청(유료접종시 비용 상환 신청하지 않도록 당부)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접종력 등록시 비용상환 신청항목에서 신청안함(백신비, 시행비 모두 안함)’을 클릭하여 등록

3) 사업 재개관련 사항에 대해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안내

- 신고방법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통증, 발적 등의 국소반응 및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의 전신반응, 아나필락시스, 길랭-바레증후군 등의 중증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예방접종관리 예방접종안전관리 이상반응 병의원/보건소 신고관리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 감염병예방법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 대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보건소를 통해 보상신청 가능(, 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금액 30만원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