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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사용중지 협조 요청[한스바이오메드(주)_벨라젤]

학회 390 2020-11-18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한스바이오메드()의 실리콘겔인공유방(벨라젤, 제허15-1620)과 관련,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원료(5)를 사용하여 제조유통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의료기기의 판매중지 및 회수사실을 공표하고 의료기기의 사용 중지를 대한의사협회로 요청해온 바, 회원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음 -

업체명

(업종)

품목묭

(허가번호)

제조번호

위해성 정도

사유

한스바이오메드

(제조업)

실리콘겔인공유방

(제허15-1620)

전 제조번호

2

허가사항과 다른 원재료 사용

.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 등 대상

    

. 명령일자 : 2020.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