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그간의 경험․지식 및 강화된 방역․의료체계를 고려하여 2020.1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한바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 요양병원 면회수준을 재정비하여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회원여러분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면회수준 |
|
1단계 |
생활방역 |
제한적 비접촉면회 허용 |
1.5단계 |
지역 유행 단계 |
|
2단계 |
||
2.5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면회 금지* |
3단계 |
* 임종환자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기관운영자(방역책임자) 판단하에 예외적 허용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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