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법정 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 드립니다.
- 다 음 -
〇 의료기관 결핵예방교육
〇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교육
〇 의료폐기물 배출자교육
〇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〇 산업안전보건교육
〇 긴급복지지원교육
〇 퇴직연금교육
〇 개인정보 보호교육
〇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〇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〇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
〇 노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
〇 장애인학대신고 및 장애인 성범죄 예방교육
(※ 관련 기준 등 상세내용 붙임자료 참조)
붙 임: 의료인․의료기관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법정교육.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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