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35호(2021.01.07.)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장기화되어 환자들의 요양기관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아래
와 같이 연장 완료하고 회원들에게 안내를 요청하여 온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〇 (내용) ‘20.12.8.~’21.3.30. 산정특례 종료예정자를 ‘21.3.31. 자로 종료일 연장 완료
※ 개별 대상자 알림톡 안내 및 요양기관정보마당 연장종료일 확인가능(’21.1.7.)
< 산정특례 연장 예정자 수 >
구분 |
합계 |
암 |
희귀 및 중증난치 |
환자 수 |
91,036 |
60,325 |
3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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