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확진자 등을 치료할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이외에 비접촉자를 전담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요양병원(단, 지자체-중수본에 명단 제출된 요양병원)의 경우, 비접촉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1인 121,680원(1인실 수준), 14일)*와 감염예방관리료(1일 17,250원 지급, 14일)가 지급됨을 알려왔습니다.
* 격리실 입원료 등 수가지급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또한, 명단이 제출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의료인력이 격리된 경우 3개월마다 실시하는 ‘인력․시설 변경 신고’는 유예되고, 이송받은 환자로 인해 환자 수 및 운영 병상이 증가된 경우에는 환자 수 및 운영 병상 수에서 제외하고 신고(차등제 신고)가 가능하며, 요양병원에서 확진 후 격리 해제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감염예방관리료(1일 17,250원, 14일)가 보상됨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회원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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