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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안내(보건복지부)

학회 1319 2021-01-15

보건복지부에서는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른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제도 시행(2021.1.30.)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전문가 자문과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회원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주요내용) 의무보고 대상 시기 판단기준, 조문별 사고해석 주요사례 등

  동 가이드라인은 현재까지의 관련 제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것으로 제도 개정 등에 따라 추후 지속보완해 나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