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안내

출결 및 평점발급 안내

1. 학술대회 보수교육 평점 안내 (의사면허소지자에 한함)

구분 7월 31일(금)
일반 교육 평점 4점
필수 교육 평점 2점

7월31일(금) (16:20 - 18:20 : 120분)에 개최되는 “필수교육 강좌”에 참석하시고,
해당 강의실 앞에서 별도의 입실 및 퇴실 체크를 하셔야 평점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별도의 체크를 하지 않으신 분은 필수교육에 참석을 했는지 확인이 불가하므로 평점 발급도 어렵습니다.

2. 연수교육 출결관리 강화 및 부분평점제 실시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출결관리 강화]
1. 보건보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연수교육 관리 기준이 강화되어,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에 참석하시는 선생님들은 매일 2회의 참석 확인을 하셔야 평점 이수자로 등록됩니다.
2. 의료법령 및 연수교육 업무지침에 의해 면허신고를 위해 의료인은 3년 마다 매년 의료인 보수교육 8평점을 이수해야 하며, 면허신고 기간 내 보수교육 총 3년 24평점 중 의료법령 및 의료윤리와 관련된 필수과목을 2평점 이상을 필수 이수하여야 함.

• 부분 평점제 실시 (체류시간에 따라 이수 평점이 다릅니다.)

  •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3평점
  • 3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4평점
  • 4시간 초과 - 5시간 이하: 5평점
  • 5시간 초과: 6평점

3. 필수과목 연수교육 이수 의무화 시행 : 2018년 1월 1일 부터

연수교육 지침 변경 주요 사항(필수과목이수 의무화)

◎ 일반과목 이수 외 필수과목 이수 평점 : 2평점(2시간)
- 면허신고자는 직전 3년간의 24평점 중 2평점을 필수교육 평점으로 이수해야 함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 단,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는 2018년에 반드시 교육 이수해야 함.
면허신고 대상자 확인하러 가기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http://doc-lic.kma.org/
- 평점 인정 기준 : 실제 60분 참여해야 필수 1평점 인정
(예: 체류시간 59분 – 평점없음. 60분 이상 – 1점 인정 / 120분 이상 – 2점 인정)
- 필수과목 교육프로그램 강의실에 별도의 입출결 관리 예정(입퇴실시 바코드 스캔)


필수과목 교육 프로그램이란?
: 의료윤리, 의료법령 주요 위반사례, 의료감염관리, 의약품 부작용사례, 의료분쟁사례 등 직종별 특성을 감안한 자체 교육프로그램

◎ 필수과목 교육기관
① 16개 시도의사회 ② 26개 전문과목학회 ③ 대한감염학회 ④ 한국의료윤리학회 또는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 사이버 연수교육
(바로가기) http://edu.kma.org/edu/cyber.asp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①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한다.
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4. 출결관리 : 1일- 2회 출결 확인 의무(입실시, 퇴실시 어플 이용)

3) 어플을 통한 입출결 시스템 이용안내
학술대회 등록 시스템이 기존의 수동으로 하던 바코드 tag 방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어플을 이용한 "입장" 및 "퇴장" 확인이 자동으로 관리되는 자동 인식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사전등록을 하였을지라도, 학회에 불참할 경우 평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 학술대회장에 도착하시면 먼저 등록처에 오셔서 등록확인(출석확인)을 하시고, 퇴실 시에도 반드시 출석체크를 하셔야만 평점 인정이 가능하며, 평점 체크는 학술대회개최 일자별로 별도로 승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일 2회씩 체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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