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7월 31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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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육 평점 | 4점 |
필수 교육 평점 | 2점 |
7월31일(금) (16:20 - 18:20 : 120분)에 개최되는 “필수교육 강좌”에 참석하시고,
해당 강의실 앞에서 별도의 입실 및 퇴실 체크를 하셔야 평점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별도의 체크를 하지 않으신 분은 필수교육에 참석을 했는지 확인이 불가하므로 평점 발급도 어렵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출결관리 강화]
1. 보건보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연수교육 관리 기준이 강화되어,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에 참석하시는 선생님들은 매일 2회의 참석 확인을 하셔야 평점 이수자로 등록됩니다.
2. 의료법령 및 연수교육 업무지침에 의해 면허신고를 위해 의료인은 3년 마다 매년 의료인 보수교육 8평점을 이수해야 하며, 면허신고 기간 내 보수교육 총 3년 24평점 중 의료법령 및 의료윤리와 관련된 필수과목을 2평점 이상을 필수 이수하여야 함.
◎ 일반과목 이수 외 필수과목 이수 평점 : 2평점(2시간)
- 면허신고자는 직전 3년간의 24평점 중 2평점을 필수교육 평점으로 이수해야 함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 단,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는 2018년에 반드시 교육 이수해야 함.
면허신고 대상자 확인하러 가기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http://doc-lic.kma.org/
- 평점 인정 기준 : 실제 60분 참여해야 필수 1평점 인정
(예: 체류시간 59분 – 평점없음. 60분 이상 – 1점 인정 / 120분 이상 – 2점 인정)
- 필수과목 교육프로그램 강의실에 별도의 입출결 관리 예정(입퇴실시 바코드 스캔)
◎ 필수과목 교육 프로그램이란?
: 의료윤리, 의료법령 주요 위반사례, 의료감염관리, 의약품 부작용사례, 의료분쟁사례 등 직종별 특성을 감안한 자체 교육프로그램
◎ 필수과목 교육기관
① 16개 시도의사회 ② 26개 전문과목학회 ③ 대한감염학회 ④ 한국의료윤리학회
또는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 사이버 연수교육
(바로가기) http://edu.kma.org/edu/cyber.asp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①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한다.
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어플을 통한 입출결 시스템 이용안내
학술대회 등록 시스템이 기존의 수동으로 하던 바코드 tag 방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어플을 이용한 "입장" 및 "퇴장" 확인이 자동으로 관리되는 자동 인식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