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안내

출결 및 평점발급 안내

1. 학술대회 보수교육 평점 안내 (의사면허소지자에 한함)

구분 4/8(금) 4/9(토)
일반 교육 평점 4점 1점
필수 교육 평점   2점

4/9(토) (09:00-11:00)에 개최되는 “필수교육 강좌”에 참석하시고,
해당 강의실 앞에서 별도의 입실 및 퇴실 체크를 하셔야 평점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별도의 체크를 하지 않으신 분은 필수교육에 참석을 했는지 확인이 불가하므로 평점 발급도 어렵습니다.

2. 연수교육 평점인정 기준

2회(입실,퇴실) 이상 출석(서명, 시간 필수)하고 체류시간 60분당 1평점 인정

‣ 체류시간 1시간 미만 ⇨ 평점 없음
‣ 체류시간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1평점
‣ 체류시간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2평점
‣ 체류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3평점
‣ 체류시간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 4평점
‣ 체류시간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 ⇨ 5평점
‣ 체류시간 6시간 이상 ⇨ 6평점

3. 필수과목 연수교육 이수 의무화 시행 : 2018년 1월 1일 부터

연수교육 지침 변경 주요 사항(필수과목이수 의무화)

◎ 일반과목 이수 외 필수과목 이수 평점 : 2평점(2시간)
- 면허신고자는 직전 3년간의 24평점 중 2평점을 필수교육 평점으로 이수해야 함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 단,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는 2018년에 반드시 교육 이수해야 함.
면허신고 대상자 확인하러 가기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http://doc-lic.kma.org/
- 평점 인정 기준 : 실제 60분 참여해야 필수 1평점 인정
(예: 체류시간 59분 – 평점없음. 60분 이상 – 1점 인정 / 120분 이상 – 2점 인정)
- 필수과목 교육프로그램 강의실에 별도의 입출결 관리 예정(입퇴실시 바코드 스캔)


필수과목 교육 프로그램이란?
: 의료윤리, 의료법령 주요 위반사례, 의료감염관리, 의약품 부작용사례, 의료분쟁사례 등 직종별 특성을 감안한 자체 교육프로그램

◎ 필수과목 교육기관
① 16개 시도의사회 ② 26개 전문과목학회 ③ 대한감염학회 ④ 한국의료윤리학회 또는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 사이버 연수교육
(바로가기) http://edu.kma.org/edu/cyber.asp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①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한다.
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4. 출결관리 : 2022년도 통합학술대회에서는 오직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출결을 확인합니다.
    금년도에는 ‘KUA 어플’을 사용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 사전등록을 하였을지라도, 학회에 불참할 경우 평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 학술대회장에 도착하시면 먼저 등록처에 오셔서 등록확인(출석확인)을 하시고, 퇴실 시에도 반드시 출석체크를 하셔야만 평점 인정이 가능하며, 평점 체크는 학술대회개최 일자별로 별도로 승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일 2회씩 체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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