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비뇨의학회(이하 학회)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앙회로 하는 대한의학회 분과학회로서, 영문표기는 "The Korean Urological Association"이라 한다.
제 2 조 (사무소)학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 조 (목적)학회는 비뇨의학 및 그와 관련된 학문을 조사연구하고 회원 상호 간의 지식 교류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의 1 (사업)학회는 제 3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
학회는 회계 및 학회 자산 관리 등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대한비뇨의학재단 (이하 재단이라 함)을 설립하고, 재단에 제 4 조의 사업 일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학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평의원회 및 각 위원회로 구분하며, 총회와 평의원회를 제외한각 회의는 필요한 경우 전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단, 기타 본 회 사업 수행 상 의결의 지연으로 학회의 불이익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에 국한하여 긴급하게 평의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경우에 한하여 임시평의원회도 전자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 18 조 (의결)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보고 및 심의한다.
평의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상임이사는 평의원회에 소관업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회의 정관 및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관례를 준용한다.
이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경과조치)2012년도 기정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일을 1월1일로 하여 추가경정 편성하고 당해 연도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되, 기 집행된 세출은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지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규정은 평의원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평의원의 구성)
개정 : 2021년 6월 11일 평의원회
개정 : 2023년 4월 14일 평의원회
이 규정은 차기회장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자격)정회원으로 20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다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 3 조 (선출 투표)선출투표는 5명 이상의 평의원이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있을 경우 당선자로 결정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수의 득표를 얻은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제 4 조 (선거일자)선거일자는 정기학술대회 전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선거관리위원회)선거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 6 조 (선출 제한)의과대학 졸업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동기 중에 1명만 선출할 수 있다.
제 7 조 (기타)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부칙
개정 : 2021년 6월 11일 평의원회
개정: 2022년 4월 8일 평의원회
본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학술지 (ICUrology) 편집위원장 선출위원회라 한다. (이하 '선출위원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선출위원회는 학회 편집위원장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선출과) 선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임무)선출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정을 준수하여 양심과 신념을 가지고 공정하게 편집위원장의 추천 및 선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구성)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학회 편집위원장의 추천 및 선출과 관련된 사항을 의결한다.
제 7조 (회의 및 의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이 차기 편집위원장의 후보일 경우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8 조 (업무사항)위원장은 위원회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대한비뇨의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본 규정은 대한비뇨의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 공헌상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상의 명칭)본 상의 명칭은 “대한비뇨의학회 공헌상(Distinguished Contribution Award)”이라 한다.
제 3 조 (설립 취지)본 상의 시상은 비뇨의학회 발전에 지대하게 기여한 분을 선정하여 노고에 감사드림과 함께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표를 정함에 있다.
제 4 조 (수상자격)만 65세 이상의 대한비뇨의학회 정회원(또는 원로회원)으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 후학들의 귀감과 사표가 될 수 있는 분으로 한다.
제 5 조 (후보자 추천)수상 후보자 추천은 수련병원 비뇨의학과 과장, 학회 평의원, 또는 역대 공헌상 수상자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며, 시상 4주전까지 추천을 받는다.
제 6 조 (구비서류)추천인은 공헌상 시상에 관한 학회 양식에 의거하여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공헌상 시상에 관련한 심사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10 조 (시상)본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이 상의 명칭은 "김세철학술인상" (이하 "학술인상")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본 규정은 대한비뇨의학회 회원으로서 학술 업적인 뛰어난 연구자를 시상함으로써 비뇨의학 분야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여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술인상의 목적에 따라 학술인상의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수상)이 상은 매년 대한비뇨의학회와 대한비뇨의학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정기학술대회에서 수여하며 수상자에게 상장과 부상 (최대 2,000만원)을 대한비뇨의학회장이 수여한다.
제 4 조 (심사위원회의 구성)본 규정 및 심사 세칙에서 정해지지 않은 기타 심사 관련 사항은 유효하게 성립된 각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을 득한 후 시행한다.
제 7 조 (규칙의 변경)본 규칙의 변경은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 상임이사회에서 출석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부 칙본 규정은 대한비뇨의학회(이하 본 학회) 대내외적 활동으로 본 학회의 위상과 신인도 제고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 수여하는 대외공로상의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상의 명칭)본 상의 명칭은 "대한비뇨의학회 대외공로상"이라 한다.
제 3 조 (설립 취지)본 상의 시상은 본 학회 회원으로서 대한비뇨의학회의 대내외적 활동으로 본 학회 발전 에 지대하게 기여한 자에게 수여함으로써 학회차원에서 그 노고를 기리고 학회 활동을 장려하고자 제정되었다.
제 4 조 (수상자격)대한비뇨의학회 정회원으로서 10 년 이상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자로서 본 학회 를 위한 대내외적인 활동으로 본 학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학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아래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수상 후보자 추천은 추계학술대회 개최 2 개월 전 공고하여 개최 1 개월 전까지 수련병원 비뇨의학과 과장, 학회 평의원, 또는 학회 임원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제 6 조 (구비서류)추천인은 봉사상 시상에 관한 학회 양식에 의거하여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 및 학회의 기여도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본 상의 설립취 지에 맞게 심사한다.
제 10 조 (시상)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본 세칙은 대한비뇨의학회 회장 선출 규정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등록이 확정된 입후보자의 명단을 입후보등록 확정 직후 평의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 (입후보자 공석 시 추천)입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입후보자 없을 경우에는 등록기간을 1주일 연장하며, 연장 이후에도 입후보 자가 없을 경우 상임이사회에서 후보를 추천한다.
제 9 조 (투표와 개표)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자가 결정되면 선거결과를 각 후보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장은 이를 확인한 후 당 평의원회에서 확정발표를 하여야 한다.
제 11 조 (일정)선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정을 정한다.
선거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 학회에 2년간 보존한다. 단, 후보자들의 동의를 얻어 파기할 수 있다..
제 15 조 (기타)본 세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본 세칙은 대한비뇨의학회 공헌상 후보자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심사영역)심사는 학회 및 대외봉사, 수상실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 3 조 (학회봉사)학회봉사는 대한비뇨의학회 활동, 세부전공학회 활동,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인정 점수는 다음과 같다. 동일한 직책은 1회에 한하여 인정하되, 대한비뇨의학회 상임이사는 3회까지 인정하여 가산한다.
대외봉사는 국제학술단체 활동, 국제학술대회 개최, 의학 및 의료단체 활동, 정부 및 보건관련단체 활동,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인정점수는 다음과 같다.
수상실적은 대한비뇨의학회, 대한비뇨의학회 산하 세부전공학회 및 연구회, 국제학회 및 국제단체수상 (비뇨의학 전영역을 다루는 국제학술대회 및 세부전공 2개 이하 분야만 다루는 국제학술대회) 등으로 구분하고 인정점수는 다음과 같다. 발표자 및 책임저자에 한함. (발표자와 책임저자가 같을 경우에도 1회 점수 만 적용). 국제단체수상의 경우 단체장 1인에 한함.
기타 대한비뇨의학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최대 5점까지 평가
제 7 조 (준용)제 7 조 (준용)
부 칙본 세칙은 대한비뇨의학회가 제정한 김세철학술인상 (이하 "학술인상")의 심사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절차)본 세칙에서 정해지지 않은 기타 심사 관련 사항은 각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을 득한 후 시행한다.
제 7 조 (세칙의 변경)본 세칙의 변경은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 상임이사회에서 출석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부 칙이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총무위원회 (이하 '총무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이 내규는 대한비뇨의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학회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총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위원장은 위원회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대한비뇨의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 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이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보험위원회 (이하 '보험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이 내규는 비뇨의학 영역의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연구, 심의하고 향후 대책수립을 위하여 보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위원장은 위원회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대한비뇨의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이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학술위원회 (이하'학술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이 내규는 대한비뇨의학회의 학술대회 및 학술 관련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위원장은 위원회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대한비뇨의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 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이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기획위원회 (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이 내규는 대한비뇨의학회 발전을 위하여 학회 내외의 주요 상황을 취합, 분석하여 회장 업무를 보좌하며, 학회의 대내외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위원장은 위원회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대한비뇨의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이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연구위원회 (이하 '연구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이 내규는 대한비뇨의학회 발전을 위하여 학회 내외의 주요 상황을 취합, 분석하여 회장 업무를 보좌하며, 학회의 대내외 연구증진, 연구개발 과제의 개발 및 지원,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위원장은 위원회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대한비뇨의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이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수련위원회 (이하 '수련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이 내규는 대한비뇨의학회 회원 양성을 위한 제반 수련과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올바른 의료환경을 선도하고 학회의 발전을 주도하는 역량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수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전공의 수련교육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9조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보건복지부 장관이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수련병원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병원신임위원회에서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인정을 받은 병원 중에서 수련실태조사 점수가 70점 이상인 병원 혹은 신설병원인 경우 수련실태 점수가 70점 이상인 병원이 수련병원으로 인정된다. 전공의 모집인원은 전공의 정원 책정 지도전문의 수 기준 및 조정 기준 안 (전공의 총 정 원제; 2017년 신규전공의 정원부터 적용)(2014.11.16 총회 승인)에 따른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수련기관의 지도 전문의는 다음과 같은 학회의 모든 공식 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대한비뇨의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 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이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고시위원회 (이하 '고시위원회')라고 한다.
제2조 (목적)이 내규는 비뇨의학과 수련 후 전문의 시험 및 그 관리와 전공의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고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전문의 자격시험의 시행, 시험과목 및 방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제9조 (전문의 자격시험 방법)전문의 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제10조 (비뇨기과학 전문의 자격고시 출제의뢰)이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국제교류위원회 (이하 '국제교류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이 내규는 국제교류를 통한 우리나라 비뇨의학의 발전과 대한비뇨의학회의 세계화를 추진하 기 위하여 국제교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위원장은 위원회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대한비뇨의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 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이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법제윤리위원회 (이하 ’법제윤리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이 내규는 대한비뇨의학회 회원으로 하여금 의사의 윤리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의도의 앙양 및 의권을 정립하여 올바른 의료환경과 사회윤리를 조성하고 의료계 발전에 기여함과 의료에 관한 법률적 자문 및 제반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법제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위원장은 위원회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대한비뇨의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이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재무위원회 (이하 '재무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이 내규는 대한비뇨의학회의 연회비, 기부금, 보조금 등의 모든 수입과 학술대회, 학회지 제작, 전문의 시험 등 학회의 제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출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재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위원장은 위원회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대한비뇨의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이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홍보위원회 (이하 '홍보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이 내규는 대한비뇨의학회의 합리적인 홍보정책의 수립과 홍보방법의 연구개발 및 회원과 국민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위원장은 위원회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대한비뇨의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이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정보위원회 (이하 '정보위원회')라고 한다.
제2조 (목적)이 내규는 대한비뇨의학회의 홈페이지의 운용 및 정보화에 관련된 사업을 통하여 회원들과 학회와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대한비뇨의학회 및 비뇨의학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위원장은 위원회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대한비뇨의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이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간행위원회 (이하 '간행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이 내규는 학회의 도서 발간과 정기적 발간 간행물 내용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발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간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위원장은 위원회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대한비뇨의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이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교육정책위원회 (이하 ‘교육정책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이 내규는 대한비뇨의학회 발전을 위하여 학회 내외의 주요 상황을 취합, 분석하여 회장 업무를 보좌하며, 비뇨의학과 전공의 및 전임의 수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과 수립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교육정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위원장은 위원회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대한비뇨의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이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여성정책위원회 (이하 ‘여성정책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이 내규는 대한비뇨의학회 발전을 위하여 학회 내외의 주요 상황을 취합, 분석하여 회장 업무를 보좌하며, 대한비뇨의학회 정회원 및 준회원의 양성 평등과 상대적으로 소수를 차지하는 여성회원의 기회 향상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하여 비뇨의학 관련 의료에 종사하는 간호사 및 기타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위하여 여성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위원장은 위원회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대한비뇨의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이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병원위원회 (이하 ‘병원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이 내규는 대한비뇨의학회 발전을 위하여 학회와 비수련병원 비뇨의학과 의사들 간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비뇨의학과 봉직의사들 간의 교류와 진료 향상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봉직의사 처우개선과 비뇨의학과 위상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위원장은 위원회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대한비뇨의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이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대외협력위원회 (이하 '대외협력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이 내규는 대한비뇨의학회 발전을 위하여 학회 내외의 주요 상황을 취합, 분석하여 회장 업무를 보좌하며, 학회의 대외협력정책의 수립 및 연구개발을 통하여 효과적인 협력활동을 추진하고, 대힌비뇨의학회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대외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위원장은 위원회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대한비뇨의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이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권익고충소통위원회 (이하 ‘권익고충소통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이 내규는 대한비뇨의학회 회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고충을 해결하며, 회원간 그리고 세부학회별 소통을 위하여 권익고충소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위원장은 위원회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대한비뇨의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이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비뇨내시경실인증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이 위원회에서는 전국 병·의원 비뇨내시경실의 운영 및 검사를 표준화하여 비뇨내시경 검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 규정은 비뇨내시경실인증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위원장은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이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개원발전위원회 (이하 ‘개원발전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이 내규는 대한비뇨의학회 개원 회원의 발전을 위하여 비뇨의학과 개원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기획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개원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위원장은 위원회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대한비뇨의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이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ICUrology 편집위원회 (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이 내규는 대한비뇨의학회 공식학술지인 Investigative and Clinical Urology (ICUrology) 발행 및 편집사무와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위원장은 위원회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대한비뇨의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이 사업단은 대한비뇨의학회 보험정책사업단 (이하 '보험정책사업단') 이라 한다.
제2조 (목적)이 내규는 대한비뇨의학회와 회원의 발전을 위하여, 보험수가 현실화 및 인상, 전공의 처우개선 정책 및 전공의 지원유도 등 비뇨의학과의 발전과 관련된 의료보험 및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연구, 정부보건의료정책의 평가, 자문 및 대안 제시 등의 정책 기획과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보험정책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사업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사업단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한다.
제7조 (회의 및 의결)사업단장은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대한비뇨의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
1. 본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회원들의 징계 및 품위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비상설 특별위원회이다.
2. 본 위원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회장이 피신고인일 경우는 부회장 중 1인), 윤리이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총무이사, 법제이사 외 추가로 3명 내외의 이해충돌이 없는 상임이사를 위원으로 둔다.
3. 본 학회 회칙 제9조 2항에 의거, 회원이 의료 윤리 상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이에 상응하는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본 위원회에서 다룬다.
4. 신고는 실명 접수 및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신고자가 원할 경우 윤리이사의 결정에 의해 실명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5. 신고 접수 30일 내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피신고인의 해명을 받을 수 있다.
6.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신고인 실명공개로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7. 신고자의 신원, 신고 사실 및 내용을 알게 된 해당위원은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8. 위원회가 사안이 중대하다고 결정한 경우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평의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9. 모든 결정은 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규칙은 대한비뇨의학회 (이하 “학회”라 한다) 직원의 채용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학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원이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무급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직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회장은 학회 인력과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업무에 새로 배치할 수 있다.
제 20 조(근속기간의 계산)질병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근무형태는 학회 사무실 내에서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의 형태에 따라 근무지(재택근무 포함), 근무 요일,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22 조(근로시간)휴게시간은 제 22 조 제 3 항의 근로시간 중 12:00시부터 13: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24 조(간주근로시간제)직원이 출장, 파견, 재택근무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 25 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회장은 직원의 동의를 받아 연차유급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 시킬 수 있 다.
제 30 조 (경조사 휴가)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학회 재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학회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제 37 조 (상여금지급)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고 또는 정직을 명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직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정년은 만 45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단,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있다.
학회는 직원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직원이 퇴직하기 전이라도 당해 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가산한다.
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징계결과통보는 해당 직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한다. 해당 직원이 열람 또는 통보를 수령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반송된 경우 통보된 것으로 한다.
제 50 조 (재심절차)학회는 직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직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현지교통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학회는 이 규칙을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 조(현직의 계약)이 규칙 제정 당시 근무 중인 직원은, 근속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임금에 반영하되 이 규칙에 의해 신규 임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 규칙 제 5 조의 서류 일부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제 7 조 및 제 54 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 3 조(제, 개정 폐지)
이 규정 또는 제 34조 8항의 별표 제정, 개정 및 폐지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하며 통과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단, 차 회 평의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차 개정: 2021년 5월 26일 상임이사회
기본급 | 실적급 | ||
---|---|---|---|
호봉 | 금액 | 등급 | 금액 |
1 | 당해년도 8 급공무원 초봉 | 1 | ₩ 100,000 |
2 | 1 호봉 x 2.5% | 2 | ₩ 135,000 |
3 | 2호봉 x 2.5% | 3 | ₩ 170,000 |
4 | 3호봉 x 2.5% | 4 | ₩ 205,000 |
5 | 4호봉 x 2.5% | 5 | ₩ 240,000 |
6 | 5호봉 x 2.5% | 6 | ₩ 275,000 |
7 | 6호봉 x 2.5% | 7 | ₩ 310,000 |
8 | 7호봉 x 2.5% | 8 | ₩ 345,000 |
9 | 8호봉 x 2.5% | 9 | ₩ 380,000 |
10 | 9호봉 x 2.5% | 10 | ₩ 415,000 |
11 | 10호봉 x 2.5% | 11 | ₩ 450,000 |
12 | 11호봉 x 2.5% | 12 | ₩ 485,000 |
13 | 12호봉 x 2.5% | 13 | ₩ 520,000 |
14 | 13호봉 x 2.5% | 14 | ₩ 555,000 |
15 | 14호봉 x 2.5% | 15 | ₩ 590,000 |
16 | 15호봉 x 2.5% | 16 | ₩ 625,000 |
17 | 16호봉 x 2.5% | 17 | ₩ 660,000 |
18 | 17호봉 x 2.5% | 18 | ₩ 695,000 |
19 | 18호봉 x 2.5% | 19 | ₩ 730,000 |
20 | 19호봉 x 2.5% | 20 | ₩ 76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