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 회칙 · 규정 및 세칙 · 내규 · 규칙

Mission & Vision 세부 전공학회 · 연구회 · 지회
  • 제 정
    1956. 5. 27
  • 개 정
    1963. 10. 10 / 1970. 10. 23 / 1982. 10. 20 / 1993. 4. 23 / 1998. 4. 25 / 1999. 11. 20 / 2002. 10. 31 / 2005. 11. 18 / 2007. 11. 22 / 2009. 12. 8 / 2012. 05. 13 / 2014. 03. 11 / 2015. 03. 10 / 2016. 12. 20 / 2017. 12. 14 / 2019. 2. 12 / 2020. 2. 11 / 2021. 12. 14 / 2022. 11. 08 / 2023. 12. 12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대한비뇨의학회(이하 학회)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앙회로 하는 대한의학회 분과학회로서, 영문표기는 "The Korean Urological Association"이라 한다.

    제 2 조 (사무소)

    학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 조 (목적)

    학회는 비뇨의학 및 그와 관련된 학문을 조사연구하고 회원 상호 간의 지식 교류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의 1 (사업)

    학회는 제 3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집담회, Workshop 및 기타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술지, 학술도서 및 학회소식지 KUA 웹진의 간행
    3. 학술 및 보건향상에 관한 계획 및 연구사업계획, 지원관리
    4. 산하단체의 학술활동 지원 및 통합관리
    5. 관련 학.협회간의 연락 및 제휴
    6. 비뇨의학과 전공의 수련과정에 대한 연구 및 심사와 이의 향상을 위한 계획 연수
    7. 우수한 업적에 대한 표창
    8.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경조에 대한 사항
    9. 기타 상임위원회 및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제 4조의 2 (재단설립)

    학회는 회계 및 학회 자산 관리 등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대한비뇨의학재단 (이하 재단이라 함)을 설립하고, 재단에 제 4 조의 사업 일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제 2 장 회 원
    제 5 조 (구성 및 자격)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대한민국 비뇨의학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평의원회의 결의를 얻어 입회한 자
    2. 전공의회원 : 국내에서 비뇨의학과 전공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명예회원 : 학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저명한 외국인 전문가 중 평의원회에서 결의를 얻어 입회한 자
    4. 원로회원: 학회 정회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자
    5. 특별회원: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내국인 의사 및 전문가로서 평의원회에서 결의를 얻어 입회한 자
    6. 국제회원: 외국 국적자로 비뇨의학과 전문의 자격소지자 및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해외전문가로서 국제교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취득하며 상임이사회로부터 인준을 받은 자
    제 6 조 (입회)
    • 학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에 입회금 및 회비를 첨부하여 학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명예회원 및 국제회원은 소정의 입회원서만 학회에 신청하고 입회금 및 회비는 면제한다.
    • 명예회원, 특별회원 및 국제회원을 제외한 회원은 전항의 등록과 동시에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회의 회원이 된다.
    제 7 조 (의무)
    • 회원은 회칙, 제 규정 및 제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명예회원, 원로회원 및 국제회원은 회비 기타 부담금을 면제한다.
    • 회원은 매년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소속 지회를 경유, 학회에 5월말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권리)
    • 정회원으로서 제7조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학회의 제 회의에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학회가 발간하는 각종 서책, 제 증명 발급, 학회의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전공의 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이 없다.
    제 9 조 (포상 및 징계)
    • 포상
      1.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학술활동, 학회발전, 사회봉사 등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회원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포상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권리 제한과 징계
      1. 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3년간 제7조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자에 대하 여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8조 1항의 회원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2. 회원으로서 의료윤리상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법제윤리위원회의 평가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평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 및 방법은 평의원회에서 정한다.
      3. 자격을 상실한 회원이 재 입회할 때에는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임원)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차기회장: 1명
    3. 부회장: 3명 내외
    4. 상임이사: 15명 내외
    5. 부총무: 3명 내외
    6. 감사: 2명
    제 11 조 (임원선출)
    • 회장은 차기회장이 자동으로 승계한다.
    • 차기회장은 회장 임기만료 6개월 이내에 평의원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차기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은 “회장 선출 규정”에 의한다.
    •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단, 부회장 중 1인은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장으로 하고 학술지 (ICUrology) 편집위원장은 상임이사에 준한다.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전 1, 2항의 임원은 중앙회에 보고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 할 수 있다.
    •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고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임원의 임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단,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장으로 부회장에 임명된 자는 그단체의 임기에 따른다.
    제 13 조 (회장 권한 승계 및 임원보선)
    • 회장의 유고시 잔여임기 동안 차기회장이 회장 업무를 승계한다. 단, 유고된 회장의 임기는 가장 빨리 개최되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하고, 그 이후 차기회장의 회장으로서 임기가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 회장의 유고시 차기회장이 선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회장, 제29조1항의 상임이사 순으로 회장 업무를 승계하되,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단, 부회 장은 연장자 순으로 회장업무를 승계한다.
    • 회장 또는 차기회장 또는 감사 2인 전원의 유고가 생긴 때에는 90일 이내 평의원회에 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위 ①항의 경우는 보선을 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임원의 임무)
    •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칙과 규정에 따라 회무를 총괄하며 재단법인 대한비뇨의학재단 이사장을 겸한다. 또한 총회, 평의원회, 상임이사회 및 재단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산하단체를 지도 감독한다.
    •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인사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직을 대행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회무를 처리한다.
    • 감사는 회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평의원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 임원은 별도의 정하는 규정에 따라 회무의 인계인수를 성실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 15 조 (명예회장)
    • 학회는 학술 공적이 현저하고 학회에 공로가 있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에서 명예회장을 추대할 수 있다.
    • 명예회장의 임기는 추대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회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 16 조 (자문위원)
    • 학회는 자문위원을 두며 그 임기는 5년 단임으로 한다.
    • 자문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에서 추대한다.
    •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 회장은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 4 장 회 의
    제 17 조 (회의)

    학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평의원회 및 각 위원회로 구분하며, 총회와 평의원회를 제외한각 회의는 필요한 경우 전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단, 기타 본 회 사업 수행 상 의결의 지연으로 학회의 불이익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에 국한하여 긴급하게 평의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경우에 한하여 임시평의원회도 전자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 18 조 (의결)
    • 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 및 평의원회에서 위임을 통보한 구성원은 정족수로 인정하나 의결권은 없다. 단, 상임이사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총회, 평의원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 사항은 서면 또는 학회의 공식 웹사이트로 공지한다.
    제 19 조 (서면 결의)
    • 회장은 평의원회 또는 상임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평의원 또는 제9조 2항의 1의결격사유가 없는 회원을 대상으로 전자 또는 우편투표를 시행할 수 있으며, 각각 평의 원 또는 정회원 과반수의 참가와 참가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아래 의결사항은 어떤 경우라도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1. 회칙과 규정에 관계되는 사항
      2. 학회 재정과 관련된 사항
      3. 임원 선출 및 징계에 관련된 사항
    제 20 조 (총회)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정기총회는 연 1회 정기학술대회 기간 중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회원 1/5 이 상의 요구가 있거나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총회소집은 정기총회는 10일전 임시총회는 5일전에 회의의 목적 및 토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의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제 21 조 (총회의 임무)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보고 및 심의한다.

    1.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2. 감사선출에 관한 사항
    3.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일반 회무 또는 평의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제 22 조 (의안)
    • 정회원은 정기총회에 제출할 의안을 총회 30일전까지 상임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총회의 의안은 상임이사회에서 상정한다.
  • 제 5 장 대 회
    제 23 조 (학술대회 구성 및 소집)
    • 학술대회는 매년 정기학술대회 1회로 한다. 다만, 통합학술대회 시행시는 세부전공학회의 학술 적 지원을 받아 운영할 수 있으며, 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학술대회의 추진 및 진행 등 전반에 관한 관리운영은 상임이사회가 담당한다.
  • 제 6 장 평 의 원 회
    제 24 조 (평의원회의 구성 및 소집)
    • 평의원회는 당연직 평의원과 선출직 평의원으로 구성된다.
      1. 당연직평의원은 회장, 차기회장, 직전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지회장, 세부전공학회장, 연구회장, 부총무 및 대한비뇨의학재단 사무국장, 사무차장, 사업단장으로 한다.
      2. 선출직 평의원은 “평의원선출 규정”에 의해 선출한다.
    • 평의원회는 정기 평의원회와 임시 평의원회로 한다.
    •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의장은 표결권이 없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 정기 평의원회는 연 2회로하며 임시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평의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25 조 (평의원의 임기)
    • 당연직 평의원의 임기는 그 단체의 임기에 따른다. 단, 선출직 평의원이 당연직 평의 원을 겸임하게될 경우, 당해 선출직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한다.
    • 선출직 평의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회장은 매년 1/3의 선출직 평의원이 교체될 수 있도록 선출직 평의원의 임기 만료시기를 조정하여 운영한다.
    제 26 조 (평의원회의 의결사항)

    평의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상임이사는 평의원회에 소관업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원의 선정, 차기회장 선출, 자문위원 및 명예회장의 추대, 명예회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입회금 및 회비의 결정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회 설치 및 감독
    8. 재산의 득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결원 임원 보선
    10.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11. 총회 준비에 관한 사항
    12. 세부전공학회 및 연구회 승인에 관한 사항
    13. 상임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14. 기타 학회 사업 수행 상 중요한 사항
  • 제 7 장 상 임 이 사 회
    제 27 조 (상임이사회 구성 및 소집)
    • 학회 회무의 주요 회무의 의결과 집행 감독을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 상임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부총무로 구성한다. 단, 회장은 필요에 따라 단장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이사회에 상시 또는 수시 참석시킬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매월 정기적으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전자회의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 감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28 조 (상임이사회 임무)
    • 상임이사회는 산하에 상임위원회를 두며, 학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업무를 심의 의결 한다.
      1. 학회의 목적과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또는 평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총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자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자문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각 위원회 위원의 선출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9.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회칙, 직제 및 제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11. 회원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2. 긴급을 요하는 사항
      13.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
    • 회장과 상임위원회의 제반 의사 결정 및 이에 관련된 지시와 통보, 사업 및 회계 집행 은 반드시 일반 또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전달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 제 8 장 위 원 회
    제 29 조 (위원회)
    • 학회는 사업집행을 담당할 집행기구로써 상임이사회 산하에 각 상임이사에 해당하는 명칭의 상임위원회를 둔다.
    •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상임이사가 겸임한다. 단,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하되 차기회장이 선출된 경우 차기회장이 겸임한다.
    • 회장은 필요에 따라 제10조4항의 범위 내에서 상임이사를 임명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신설, 폐지 또는 명칭 변경을 할 수 있으며, 별도의 단,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팀을 둘 수 있다.
    • 위 3항의 단,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팀의 활동 기간, 구성, 소관 업무 등 운영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 제 9 장 지 회 및 산 하 단 체
    제 30조의 1 (지회)
    • 학회 산하에 지회를 둔다. 지회의 결성은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평의원회 인준을 받은 대한비뇨의학회 지회는 서울지회, 인천/경기지회, 강원지회, 대전/세종/충청지회, 대구/경북지회, 부산/경남지회, 호남지회, 제주지회, 한남지회이며, "대한비뇨의학회 OO 지회"라 칭한다.
    • 지회의 기구와 그 임무는 따로 정한다.
    제 30조의 2 (산하단체)
    • 학회는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산하에 세부전공학회 및 연구회를 둘 수 있고, 그 운영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다
    • 세부전공학회 및 연구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제 10 장 재 무
    제 31 조 (자산)
    • 학회의 재산은 평의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동산과 동산 (입회금, 연회비, 부담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등)으로 한다.
    • 학회의 재산은 회장 책임 하에 관리 운용한다.
    • 학회는 학회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거나 재산을 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 학회의 자산 중 기금 외의 현금은 회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증서는 재무이사 가 보관한다.
    제 32 조 (예산 및 결산)
    • 각 연도의 세입, 세출예산 사업계획은 직전년도 평의원회의 의결로 성립되며 직전년도 총회에 보고한다. 회장은 필요시 추가경정예산을 평의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각 연도의 세출결산은 다음연도 평의원회의 승인으로 완결되며 다음연도 총회에 보고한다.
    • 예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평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 33 조 (회계연도)
    •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11 장 보 칙
    제 34 조 (제정, 개정 및 폐기)
    • 학회의 제 규정사항은 회칙과 이 회칙의 위임에 따른 규정 및 규칙, 규정 및 규칙의 위임에 따른 세칙및 내규를 두며, 회장은 제 규정사항의 범위 내에서 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회칙과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발의로 평의원회에서 제정, 개정 및 폐기되며, 규칙, 세칙 및 내규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제정, 개정 및 폐기된다.
    제 35 조 (준용)

    이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회의 정관 및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관례를 준용한다.

  •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2012년도 기정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일을 1월1일로 하여 추가경정 편성하고 당해 연도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되, 기 집행된 세출은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지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 평의원 선출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평의원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평의원의 구성)
    1. 당연직 평의원 : 회장, 차기회장, 직전회장, 상임이사, 지회회장, 세부전공학회장, 대한비뇨의학재단 사무국장, 사무차장, 사업단장
    2. 선출직 평의원
      • 지도전문의 중에서 선출된 평의원
      • 봉직의 중에서 선출된 평의원
      • 개원의 중에서 선출된 평의원
    제 3 조(평의원의 선출)
    1. 선출직 평의원은 전문의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회원으로 한다.
    2. 지도전문의 중에서 선출되는 평의원은 매년 20명 이내로 회장이 지명하되 직접 지명하는 선출직 평의원은 총 60명 이하가 되게 한다.
    3. 선출직 평의원이 당연직 평의원을 겸하게 되는 경우 선출직 평의원의 당해 임기는 연장되지 않는다.
    4. 선출직 평의원의 소속 의료기관이 변경되었을 때 (단순 의료기관 명칭 변경 제외), 그 즉시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한다
    부칙

    개정 : 2021년 6월 11일 평의원회
    개정 : 2023년 4월 14일 평의원회

  • 회장 선출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차기회장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자격)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다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 3 조 (선출 투표)

    선출투표는 5명 이상의 평의원이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있을 경우 당선자로 결정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수의 득표를 얻은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제 4 조 (선거일자)

    선거일자는 정기학술대회 전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 6 조 (선출 제한)

    의과대학 졸업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동기 중에 1명만 선출할 수 있다.

    제 7 조 (기타)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부칙

    개정 : 2021년 6월 11일 평의원회
    개정: 2022년 4월 8일 평의원회

  • 학술지 편집위원장 선출위원회 규정
    제 1 조 (명칭)

    본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학술지 (ICUrology) 편집위원장 선출위원회라 한다. (이하 '선출위원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선출위원회는 학회 편집위원장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선출과) 선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임무)

    선출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정을 준수하여 양심과 신념을 가지고 공정하게 편집위원장의 추천 및 선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구성)
    1. 선출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간사 1명 포함) 내외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선임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전 학회장, 차기 학회장, 전 편집위원장, 현 편집위원장이 된다. 단 차기 학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는 현 총무 이사가 당연직위원이 된다.
    3. 위원은 중임 및 연임이 가능하다.
    4.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거나, 필요 시에 위원장이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 5 조 (위원장의 의무)
    1. 위원장은 선출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의 임기 만료 9개월 전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임기 만료 6개월 전에 차기 편집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위원의 의무)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학회 편집위원장의 추천 및 선출과 관련된 사항을 의결한다.

    제 7조 (회의 및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이 차기 편집위원장의 후보일 경우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8 조 (업무사항)
    1. 편집위원장 후보의 추천
    2. 편집위원장의 선출
    3. 기타 편집위원장 선출에 관련된 사항
    4. 기타 편집위원장 선출에 관련하여 평의원회에서 위촉된 사항
    제 9 조 (보고의 의무)
    1.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여 회무에 반영토록 한다.
    2. 선출된 편집위원장은 평의원회 및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 10 조 (예산)

    위원장은 위원회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대한비뇨의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3년 11월 부터 시행한다.
    2. 개정 : 2021년 6월 11일 평의원회
  • 공헌상 시상 규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비뇨의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 공헌상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상의 명칭)

    본 상의 명칭은 “대한비뇨의학회 공헌상(Distinguished Contribution Award)”이라 한다.

    제 3 조 (설립 취지)

    본 상의 시상은 비뇨의학회 발전에 지대하게 기여한 분을 선정하여 노고에 감사드림과 함께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표를 정함에 있다.

    제 4 조 (수상자격)

    만 65세 이상의 대한비뇨의학회 정회원(또는 원로회원)으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 후학들의 귀감과 사표가 될 수 있는 분으로 한다.

    제 5 조 (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 추천은 수련병원 비뇨의학과 과장, 학회 평의원, 또는 역대 공헌상 수상자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며, 시상 4주전까지 추천을 받는다.

    제 6 조 (구비서류)

    추천인은 공헌상 시상에 관한 학회 양식에 의거하여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해당업적의 요약 포함)
    2. 이력서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
    3. 학회, 의학 및 의료단체, 정부기관 및 보건관련단체, 학술단체 활동경력 과 수상경력 등의 서류
    4. 기타 관련 서류
    5. 3항의 입증 서류
    제 7 조 (심사위원회)
    1. 수상후보자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심사위원회 구성은 회장이 추천한 3명, 평의원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한다.
    3.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가장 연장자로 회장이 선임한다.
    제 8 조 (심사)
    1. 추천된 후보자의 대한비뇨의학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 등을 평가하여 본 상의 설립취지에 맞게 심사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심사위원회는 1명의 후보를 선정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제 9 조 (심사기준 및 배점)

    공헌상 시상에 관련한 심사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10 조 (시상)
    1. 본 상은 매년 시상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계학술대회 때 시상 한다.
    2.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순금 10돈 메달)을 수여한다.
    제 11 조 (기타)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공헌상 수상자를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 등재후보자로 추천한다.
    2. 1차 개정 : 2018년 정기총회
    3. 2차 개정 : 2021년 5월 26일 상임이사회
  • 김세철학술인상 시상 규칙
    제 1 조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김세철학술인상" (이하 "학술인상")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비뇨의학회 회원으로서 학술 업적인 뛰어난 연구자를 시상함으로써 비뇨의학 분야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여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술인상의 목적에 따라 학술인상의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수상)

    이 상은 매년 대한비뇨의학회와 대한비뇨의학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정기학술대회에서 수여하며 수상자에게 상장과 부상 (최대 2,000만원)을 대한비뇨의학회장이 수여한다.

    제 4 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 김세철학술인상 운영을 위하여 김세철학술인상 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 및 김세철학술인상 최종심사위원회 (이하 "최종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학술이사 (이하"학술이사") 및 학술위원 (이하"위원") 중에서 25인 이내로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술이사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위원회의 회무를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위원의 임기는 대한비뇨의학회 학술위원회 임기에 준한다. 단, 외부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위촉 확정시부터 당해 연도 수상자 결정까지로 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 위원회는 선별심사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최종심사를 위한 3인의 응모자를 선정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 최종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회장 (이하 "회장")을 위원장 (이하 "최종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대한비뇨의학회 학술이사 외 4인의 상임이사로 최종위원회를 구성한다.
    • 최종위원회의 회무를 위하여 현직 학술이사를 간사로 임명한다.
    • 최종위원회의 회의는 최종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최종위원회 위원의 출석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제 5 조 (수상자격)
    • 수상자는 위원회 및 최종위원회에서 별도로 규정된 심사 세칙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 수상자는 대한비뇨의학회 정회원으로서 대한비뇨의학회 규정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이어야 한다.
    • 수상한 자는 수상 후 만 10년이 경과된 후에 다시 지원이 가능하다.
    제 6 조 (기타 사항)

    본 규정 및 심사 세칙에서 정해지지 않은 기타 심사 관련 사항은 유효하게 성립된 각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을 득한 후 시행한다.

    제 7 조 (규칙의 변경)

    본 규칙의 변경은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 상임이사회에서 출석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부 칙
    1. 제정: 2014년 2월
    2. 1차 개정: 2015년 7월 15일
    3. 2차 개정: 2016년 9월 23일
    4. 3차 개정: 2021년 5월 26일 상임이사회
    5. 4차 개정: 2022년 12월 21일 상임이사회
  • 대외공로상 시상 규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비뇨의학회(이하 본 학회) 대내외적 활동으로 본 학회의 위상과 신인도 제고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 수여하는 대외공로상의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상의 명칭)

    본 상의 명칭은 "대한비뇨의학회 대외공로상"이라 한다.

    제 3 조 (설립 취지)

    본 상의 시상은 본 학회 회원으로서 대한비뇨의학회의 대내외적 활동으로 본 학회 발전 에 지대하게 기여한 자에게 수여함으로써 학회차원에서 그 노고를 기리고 학회 활동을 장려하고자 제정되었다.

    제 4 조 (수상자격)

    대한비뇨의학회 정회원으로서 10 년 이상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자로서 본 학회 를 위한 대내외적인 활동으로 본 학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학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아래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1. 비뇨기의학과전문의로서 대민, 혹은 사회 봉사활동 등으로 본 학회의 위상을 드높인 자
    2.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봉사정신으로 학회 활동에 헌신하면서 본 학회 외 공적 학회, 혹은 유관 단체에서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여 본 학회의 위상을 드높인 자
    제 5 조 (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 추천은 추계학술대회 개최 2 개월 전 공고하여 개최 1 개월 전까지 수련병원 비뇨의학과 과장, 학회 평의원, 또는 학회 임원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제 6 조 (구비서류)

    추천인은 봉사상 시상에 관한 학회 양식에 의거하여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해당업적의 요약 포함)
    2. 이력서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
    3. 학회, 의학 및 의료단체, 정부기관 및 보건관련단체, 학술단체 활동경력, 대민봉사, 사회봉사활동 등의 서류
    4. 기타 추천 관련 서류
    5. 3 항의 입증 서류
    제 7 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임기)
    1. 대외공로상 수상자 선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대외공로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2.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 인과 위원 7 인(간사 포함) 내외로 구성한다.
    3. 심사위원회 구성은 당연직으로 회장, 총무, 홍보이사로 하고 회장이 평의원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4 명을 추천하여 구성한다.
    4. 위원장은 회장으로 하며 간사는 홍보이사가 당연직으로 한다.
    5.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임기 동안으로 하며 추천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 동안으로 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도 당연직 및 추천위원의 임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 8 조 (심사 및 의결)
    1. 대외공로상 후보자 심사를 위하여 추계학술대회 개최 3 개월 전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 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3. 심사위원회는 추천받은 후보 중 1 명의 수상 후보자를 선정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4. 위원회는 필요 시 전자 회의 하에 의결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5. 설립 취지에 적절한 수상자가 없을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 9 조 (심사 기준)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 및 학회의 기여도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본 상의 설립취 지에 맞게 심사한다.

    제 10 조 (시상)
    1. 본 상은 매년 시상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한비뇨기과 학회 추계학술대회 때 시상한다.
    2.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 11 조 (기타)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4년 11월부터 시행한다.
    2. 1차 개정 : 2021년 5월 26일 상임이사회
  • 회장 선출 세칙
    제 1 조 (목적)

    본 세칙은 대한비뇨의학회 회장 선출 규정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 선거관리위원장은 평의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회장이 추천하는 상임이사 2명과 선거관리위원장이 추천하는 평의원 3명으로 구성한다.
    3. 선거관리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선거종료와 동시에 만료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5일전까지 구성한다.
    제 3 조 (선거관리위원회 성립 및 의결)
    1.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 4 조 (선거관리위원회 임무)
    1.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인
    3. 입후보자의 등록 및 선거일공고
    4. 투표용지 양식결정 및 개표 방법결정
    5. 선거운동에 관한사항
    6. 투.개표의 관리
    7. 당선자확정보고
    제 5 조 (참관인단 구성 및 임무)
    1. 선거관리위원장은 공정, 투명한 선거를 위해 한시적으로 각 후보자가 추천하는 대리인으로 참관인단을 구성한다.
    2. 투표 및 개표를 감독한다.
    제 6 조 (입후보등록)
    1. 차기회장 입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가.
        입후보 등록신청서 1통 (소정양식)
      • 나.
        추천서 (평의원 5인 이상) (소정양식)
      • 다.
        서약서 1통 (소정양식)
      • 라.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7 조 (입후보 등록 확정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등록이 확정된 입후보자의 명단을 입후보등록 확정 직후 평의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 (입후보자 공석 시 추천)

    입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입후보자 없을 경우에는 등록기간을 1주일 연장하며, 연장 이후에도 입후보 자가 없을 경우 상임이사회에서 후보를 추천한다.

    제 9 조 (투표와 개표)
    1. 투표와 개표는 평의원회에서 실시한다.
    2. 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한다.
    3. 2차 결선투표에 대비하여 2차 투표용지를 사전에 준비한다.
    4. 개표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0 조 (당선자 발표)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자가 결정되면 선거결과를 각 후보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장은 이를 확인한 후 당 평의원회에서 확정발표를 하여야 한다.

    제 11 조 (일정)

    선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정을 정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일 45일 전까지
    2. 선거인 명부확정: 선거일 15일 전까지
    3. 입후보 등록: 선거일 30일 전까지
    4. 입후보 등록확정: 선거일 30일 전까지
    5. 입후보 등록확정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대한비뇨의학회 정회원을 대상으로 정책발표를 한다.
    제 12 조 (정견발표)
    1. 각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투표 직전에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정견발표 순서는 추첨에 의한 기호 순서로 한다.
    2. 입후보자는 정견발표 후 투표장 밖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제 13 조 (선거운동)
    1. 입후보 등록확정 전에는 비윤리적 및 사전 선거운동을 금한다.
    2. 입후보 등록확정 후에는 서약서의 사항을 엄격히 준수한다.
    제 14 조 (선거기록 보존)

    선거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 학회에 2년간 보존한다. 단, 후보자들의 동의를 얻어 파기할 수 있다..

    제 15 조 (기타)

    본 세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세칙은 2019년 11월부터 시행한다.
    2.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선거인단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 참여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단, 득표수는 최소한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당선인이 없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재투표를 통해 당선인 결정이 되어야 한다.
    3. 1차 개정 : 2021년 5월 26일 상임이사회
  • 공헌상 시상 세칙
    제 1 조 (목적)

    본 세칙은 대한비뇨의학회 공헌상 후보자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심사영역)

    심사는 학회 및 대외봉사, 수상실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 3 조 (학회봉사)

    학회봉사는 대한비뇨의학회 활동, 세부전공학회 활동,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인정 점수는 다음과 같다. 동일한 직책은 1회에 한하여 인정하되, 대한비뇨의학회 상임이사는 3회까지 인정하여 가산한다.

    • 2009년 이전 이사장: 10점
      2010년 이후 회장: 10점
      2009년 이전 회장: 4점
      대한비뇨의학회 명예회장: 4점
    • 대한비뇨의학회 상임이사, 대한비뇨의학회 ICUrology 편집장, 대한비뇨의학회 사업단장, 대한비뇨의학회 특별위원장, 대한비뇨의학재단 임원, 대한비뇨의학회 세부전공학회장, 지회장, 연구회장: 4점
    • 대한비뇨의학회 평의원 및 대한비뇨의학회 위원회 위원: 2점
    제 4 조 (대외봉사)

    대외봉사는 국제학술단체 활동, 국제학술대회 개최, 의학 및 의료단체 활동, 정부 및 보건관련단체 활동,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인정점수는 다음과 같다.

    • 국제학술단체 (아시아 또는 International) 회장 (또는 단체장), 사무총장
      • 비뇨의학 전영역을 다루는 학술단체인 경우 회장 (또는 단체장) 3점, 사무총장 2점
      • 세부전공 2개 이하의 분야를 다루는 학술단체인 경우 회장 (또는 단체장) 2점, 사무총장 1점
        (단, 세부전공 2개 이하의 분야를 다루는 국제학술단체인 경우 2회까지만 인정)
    • 국제학술대회 (아시아 또는 International) 회장 (또는 대회장), 사무총장
      • 비뇨의학 전영역을 다루는 학술대회인 경우 회장 (또는 대회장) 3점, 사무총장 2점
      • 세부전공 2개 이하의 분야를 다루는 학술대회인 경우 회장 (또는 대회장) 2점, 사무총장 1점
        (단, 세부전공 2개 이하의 분야를 다루는 국제학술대회인 경우 2회까지만 인정)
    • 비뇨의학회 유관 국내 단체회장 : 2점
    • 비뇨의학회 유관 국내 단체임원 : 1점
      단, 비뇨의학과 유관 국내단체는 최소 대한비뇨의학회와 상응하거나 그 이상 규모의 단체를 말함.
    제 5 조 (수상실적)

    수상실적은 대한비뇨의학회, 대한비뇨의학회 산하 세부전공학회 및 연구회, 국제학회 및 국제단체수상 (비뇨의학 전영역을 다루는 국제학술대회 및 세부전공 2개 이하 분야만 다루는 국제학술대회) 등으로 구분하고 인정점수는 다음과 같다. 발표자 및 책임저자에 한함. (발표자와 책임저자가 같을 경우에도 1회 점수 만 적용). 국제단체수상의 경우 단체장 1인에 한함.

    • 대한비뇨의학회 학술상 1점 (3회까지 적용)
    • 대한비뇨의학회 산하 세부전공학회 및 연구회 학술상 0.5점 (3회까지 적용)
    • 국제학술대회 중 비뇨의학 전영역을 다루는 학술대회 학술상 및 국제단체수상 1점 (3회까지 적용)
    • 국제학술대회 중 세부전공 2개 이하 분야만 다루는 국제학술대회 학술상 및 국제단체수상 0.5 (3회까지 적용)
    제 6 조 (심사위원회 평점)

    기타 대한비뇨의학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최대 5점까지 평가

    제 7 조 (준용)

    제 7 조 (준용)

    부 칙
    1. 본 세칙은 2018년 8월부터 시행한다.
    2. 1차 개정 : 2021년 5월 26일 상임이사회
  • 김세철학술인상 시상 세칙
    제 1 조 (목적)

    본 세칙은 대한비뇨의학회가 제정한 김세철학술인상 (이하 "학술인상")의 심사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절차)
    • 매년 대한비뇨의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학술대회 개최 5개월 이전에 학술인상 응모 공고를 시행하며, 학술인상 응모자는 학술대회 4개월 전까지 응모한다.
    • 학술인상 응모자는 소정의 응모양식과 대표 논문 10편의 pdf 파일을 응모 기간 내에 제출한다. 응모 논문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근거로 응모 10년 전 1월부터 1년 전(전년도) 12월까지 지난 10년간 SCI (SCIE 포함)급 학술지에 게재된 원저 (original article)로서 응모자는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이어야 한다. 학술지 게재는 출판일을 기준으로 하며, 전자출판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전자출판만 하는 학술지의 경우에는 전자출판일을 기준으로 한다.
    • 심사는 선별심사와 최종심사의 2단계로 이루어지며, 선별심사는 김세철학술인상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최종심사는 김세철학술인상 최종심사위원회 (이하 "최종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최종위원회 위원장은 심사 과정 진행을 총괄하여 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 심사의 전 과정을 완료하고 수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학술인상 응모자는 대한비뇨의학회 정회원으로서 대한비뇨의학회 회칙 제 7조에서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이어야 한다.
    제 3 조 (선별심사)
    • 선별심사 대상 논문의 저자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사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 선별심사의 점수는 "위원 점수 (60점)"와 "논문 점수 (40점)"로 구성한다.
    • 위원 점수는 선별심사에 참여하는 위원들에 의해 부여되는 점수로서 논문의 필요성 (20점), 독창성 (20점), 향후 학술적 기여도 (20점)를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논문의 필요성은 관련 분야에 대해 기초 또는 임상적으로 핵심이 되는 의문에 어느 정도 수준의 답을 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독창성은 해당 논문의 핵심어 검색 시 얻어지는 자료를 검토하여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 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학문적 의견에 대해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인정되는 독창적인 결론을 담고 있는 연구인지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향후 학술적 기여도는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 논문 혹은 종설 집필 시 인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논문 점수는 "SCI 등급 점수 (30점)"와 "피인용 점수 (10점)"로 구성한다.
      각 점수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 SCI 등급 점수 (30점): (SCIx / SCImax) * 30
      • SCIx : 개별 논문의 SCI impact factor (가장 최근의 자료를 기준)
      • SCImax : 접수된 모든 응모자의 논문 중 가장 높은 SCI impact factor
      - 피인용 점수 (10점): 응모자가 제출한 논문의 피인용 횟수를 모두 더한 수치를 참고하여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피인용 점수의 기준은 Web of Science의 인용건수를 기준으로 하며, 필요 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
    • 개별 논문의 선별심사 점수는 전체 위원 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 점수를 산출한 후 여기에 논문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 위원회는 선별심사 점수 상위 3인을 선정하여 최종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심사를 시행한다.
    제 4 조 (최종심사)
    • 선별심사를 통하여 최종심사에 포함된 응모자는 심사대상으로 제출한 10편의 논문 외에 응모 10년 전 1월부터 1년 전(전년도) 12월까지 지난 10년간 게재된 모든 논문 (원저, letter, 종설, 증례 등)의 전체 목록과 각 논문의 pdf 파일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단, 학술지의 자격은 제한하지 않으며 응모자는 각 논문의 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 이어야 한다. 학술지 게재는 출판일을 기준으로 하며, 전자출판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전자출판만 하는 학술지의 경우에는 전자출판일을 기준으로 한다.
    • 최종심사 대상 응모자가 소속된 기관과 동일 기관에 소속된 위원 또는 심사대상 논문의 저자는 최종심사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단, 위원장 (회장)과 간사 (학술이사)는 예외로 한다.
    • 최종심사는 유효하게 성립된 최종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 의해 시행되며, 최종위원회의 위원장은 최소 1개월 전에 최종심사를 위한 위원들을 선정하여 최종위원회 소집 일정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최종심사는 최종위원회 위원장 주재 하에 최종위원회 위원들의 자유 토론과 투표로 이루어진다. 위원회의 선별심사 평가 점수, 논문 전체 목록, 논문 등이 평가에 포함된다. 자유 토론 및 투표 방식은 최종위원회 위원장 제안에 의해 참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위원장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며, 참석 최종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단,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시행한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자가 없을 경우 상위 2인에 대하여 3차 투표를 시행한다. 3차 투표에서도 동수가 나왔을 경우 최종위원회 위원장이 캐스팅보트를 시행하여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 5 조 (결과 보고 및 승인)
    • 최종위원회의 위원장은 최종심사의 결과 요약, 각 단계의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 결과가 포함된 심사 보고서를 대한비뇨의학회 상임이사회에 제출한다.
    • 상임이사회에서 심사 보고서 검토 후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 절차를 득함으로써 학술인상 수상자를 확정한다.
    • 수상 취소 및 제한조항: 수상에 심각한 결격사유 (예, 표절, 이중게재 등)가 발견될 경우 수상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 6 조 (기타 사항)

    본 세칙에서 정해지지 않은 기타 심사 관련 사항은 각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을 득한 후 시행한다.

    제 7 조 (세칙의 변경)

    본 세칙의 변경은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 상임이사회에서 출석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부 칙
    1. 제정: 2014년 2월
    2. 1차 개정: 2015년 7월 15일
    3. 2차 개정: 2016년 9월 23일
    4. 3차 개정: 2021년 5월 26일 상임이사회
    5. 4차 개정: 2022년 12월 21일 상임이사회
  • 총무위원회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총무위원회 (이하 '총무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한비뇨의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학회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총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
    1.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총무 3인 내외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회의 총무이사로 한다.
    3. 위원장 및 부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충원된 위원장 및 부총무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선출)
    1.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선임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위원장 유고 시 회장은 여타 회원 중에서 재위촉할 수 있다.
    3. 부총무의 결원이 발생하거나, 필요시 위원장은 부총무를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
    1. 위원장은 이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부총무의 추천권을 갖는다.
    3. 위원장은 부총무 중 1명을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진행을 돕도록 업무 분장을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5. 부총무는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6조 (회의 및 의결)
    1. 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필요시 전자 회의 하에 의결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7조 (업무)
    1. 회장의 회무를 보좌
    2. 학회의 예산안 및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3. 학회의 일반적인 공문서 수발에 관한 사항
    4. 학회 사무실의 운영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학회의 협력정책에 관한 사항
    6. 대회원, 대국민 협력에 관한 사항
    7. 학회의 각 위원회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친목 및 복지에 관한 업무
    9. 본회와 관련된 타 기관과의 연락 및 섭외업무
    10. 기타 상임이사회, 평의원회 또는 총회에서 위촉한 사항
    제8조 (보고 의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 회무에 반영토록 한다.
    2. 회무보고,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평의원회 또는 정기총회 개최 예정일 30일 전 회장에게 보고하고 평의원회에서 심사 및 인준을 받는다.
    제9조 (예산)

    위원장은 위원회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대한비뇨의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 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
    1. 이 내규는 2017년 4월부터 시행한다.
    2. 개정 : 2021년 5월 26일 상임이사회
  • 보험위원회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보험위원회 (이하 '보험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내규는 비뇨의학 영역의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연구, 심의하고 향후 대책수립을 위하여 보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
    1. 이 위원회는 위원장 2인과 상대가치위원장 1인, 위원 25인 (간사 포함) 내외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회의 보험이사로 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
    4. 충원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선출)
    1.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선임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의 보험 부회장은 당연직으로 위원이 되며 그 외 보험업무에 경력이 있는 덕망이 있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 할 수 있다.
    3. 위원장 유고 시 회장은 여타 회원 중에서 재위촉할 수 있다.
    4.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거나, 필요시 위원장은 위원을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
    1. 위원장은 이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위원의 추천권을 갖는다.
    3. 위원장은 간사를 임명하여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진행을 돕도록 한다.
    4.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6.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위원장으로부터 위 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6조 (회의 및 의결)
    1.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필요 시 전자 회의 하에 의결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7조 (업무)
    1.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험 및 의료수가와 관련된 제반 행정 업무
    2. 의료관계 법령에 대한 자문
    3. 의료분쟁에 대한 자문
    4. 개원의 협의회와의 업무 협조
    5. 기타 의무행정에 관한 사항
    6. 상대가치위원회는 상대가치에 관련된 모든 작업 수행
    7. 기타 상임이사회, 평의원회 또는 총회에서 위촉한 사항
    제8조 (보고 의무)
    1.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 회무에 반영토록 한다.
    2. 회무보고,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평의원회 또는 정기총회 개최 예정일 30일 전 회장에게 보고하고 평의원회에서 심사 및 인준을 받는다.
    제9조 (예산)

    위원장은 위원회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대한비뇨의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
    1. 이 내규는 2015년 11월부터 시행한다.
    2. 개정 : 2021년 5월 26일 상임이사회
  • 학술위원회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학술위원회 (이하'학술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한비뇨의학회의 학술대회 및 학술 관련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
    1.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 (간사 포함) 내외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회의 학술이사로 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
    4. 충원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선출)
    1.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선임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거나, 필요시 위원장은 위원을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
    1. 위원장은 학술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위원의 추천권을 갖는다.
    3. 위원장은 간사 1명을 임명하여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진행을 돕는다.
    4.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시 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6.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위원장으로부터 위 임 받은 사항을 처리 한다.
    제6조 (회의 및 의결)
    1.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필요시 전자 회의 하에 의결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7조 (업무)
    1. 학술대회의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연수교육, 특강, 워크샵 등에 관한 사항
    3. 학술상(국내논문, 국외논문), 학술대회발표 우수논문상 및 우수비디오상 등 시상에 관한 사항
    4. 우수논문상 등 학술상과 기타 학술관련 시상에 관해서는 별도 내규로 정한다.
    5. 기타 상임이사회, 평의원회 또는 총회에서 위촉한 사항
    제8조 (보고 의무)
    1.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 회무에 반영토록 한다.
    2. 회무보고,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평의원회 또는 정기총회 개최 예정일 30일 전 회장에게 보고하고 평의원회에서 심사 및 인준을 받는다.
    제9조 (예산)

    위원장은 위원회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대한비뇨의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 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
    1. 이 내규는 2015년 11월부터 시행한다.
    2. 개정 : 2021년 5월 26일 상임이사회
  • 기획위원회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기획위원회 (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한비뇨의학회 발전을 위하여 학회 내외의 주요 상황을 취합, 분석하여 회장 업무를 보좌하며, 학회의 대내외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
    1.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 (간사 포함) 내외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회의 기획이사로 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
    4. 충원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선출)
    1.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선임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위원장 유고 시 회장은 여타 회원 중에서 재 위촉 할 수 있다.
    3. 원의 결원이 발생하거나, 필요시 위원장은 위원을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
    1. 위원장은 이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위원의 추천권을 갖는다.
    3. 위원장은 간사 1명을 임명하여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진행을 돕는다.
    4.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6.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6조 (회의 및 의결)
    1.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필요시 전자 회의 하에 의결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7조 (업무)
    1. 학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시행
    2. 학회 운영 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책을 수립
    3. 비뇨의학과와 관련한 대내외 사업을 기획, 지원하며 통합 관리
    4. 학회 회장을 보좌하여 학회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신규 사업 관련 임무를 수행
    5. 회장의 각종 평가관련 업무를 보좌
    6. 기타 상임이사회, 평의원회 또는 총회에서 위촉한 사항
    제8조 (보고 의무)
    1.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 회무에 반영토록 한다.
    2. 회무보고,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평의원회 또는 정기총회 개최 예정일 30일 전 회장에게 보고하고 평의원회에서 심사 및 인준을 받는다.
    제9조 (예산)

    위원장은 위원회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대한비뇨의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
    1. 이 내규는 2015년 11월부터 시행한다.
    2. 개정 : 2021년 5월 26일 상임이사회
  • 연구위원회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연구위원회 (이하 '연구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한비뇨의학회 발전을 위하여 학회 내외의 주요 상황을 취합, 분석하여 회장 업무를 보좌하며, 학회의 대내외 연구증진, 연구개발 과제의 개발 및 지원,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
    1.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 (간사 포함) 내외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회의 연구이사로 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
    4. 충원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선출)
    1.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선임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위원장 유고 시 회장은 여타 회원 중에서 재 위촉 할 수 있다.
    3.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거나, 필요시 위원장은 위원을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
    1. 위원장은 이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위원의 추천권을 갖는다.
    3. 위원장은 간사 1명을 임명하여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진행을 돕는다.
    4.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6.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6조 (회의 및 의결)
    1.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필요시 전자 회의 하에 의결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7조 (업무)
    1. 비뇨의학과와 관련한 대내외 연구사업을 기획, 지원하며 통합 관리
    2. 학회 차원의 연구 활성화 및 개발 업무를 기획, 지원
    3. 회원들의 연구활동 지원
    4. 기타 상임이사회, 평의원회 또는 총회에서 위촉한 사항
    제8조 (보고 의무)
    1.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 회무에 반영토록 한다.
    2. 회무보고,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평의원회 또는 정기총회 개최 예정일 30일 전 회장에게 보고하고 평의원회에서 심사 및 인준을 받는다.
    제9조 (예산)

    위원장은 위원회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대한비뇨의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
    1. 이 내규는 2015년 11월부터 시행한다.
    2. 개정 : 2021년 5월 26일 상임이사회
  • 수련위원회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수련위원회 (이하 '수련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한비뇨의학회 회원 양성을 위한 제반 수련과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올바른 의료환경을 선도하고 학회의 발전을 주도하는 역량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수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
    1.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20인 (간사 포함) 내외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회의 수련이사로 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
    4. 충원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선출)
    1.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선임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위원장 유고 시 회장은 여타 회원 중에서 재 위촉할 수 있다.
    3.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거나, 필요시 위원장은 위원을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
    1. 위원장은 이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위원의 추천권을 갖는다.
    3. 위원장은 간사 1명을 임명하여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진행을 돕는다.
    4.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6.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6조 (회의 및 의결)
    1.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필요시 전자 회의 하에 의결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7조 (업무)
    1.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비뇨의학 교육과정 연구
    2. 비뇨의학 수련교과과정 연구
    3. 전공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4. 수련병원 심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상임이사회, 평의원회 또는 총회에서 위촉한 사항
    제8조 (전공의 수련교육 지도감독)

    전공의 수련교육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9조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보건복지부 장관이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수련병원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병원신임위원회에서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인정을 받은 병원 중에서 수련실태조사 점수가 70점 이상인 병원 혹은 신설병원인 경우 수련실태 점수가 70점 이상인 병원이 수련병원으로 인정된다. 전공의 모집인원은 전공의 정원 책정 지도전문의 수 기준 및 조정 기준 안 (전공의 총 정 원제; 2017년 신규전공의 정원부터 적용)(2014.11.16 총회 승인)에 따른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수련기관의 지도 전문의는 다음과 같은 학회의 모든 공식 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로 한다.

    1. 대한비뇨의학회 차원에서의 국외 및 국내 학회 지원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2. 대한비뇨의학회 임원진 (회장, 자문, 감사, 상임이사, 평의원) 임명을 허용하지 않는다.
    3. 해당 병원에 대한 대한비뇨의학회 수련실태조사는 매년 현지 실사를 시행한다.
      단, 해당병원이 적용기간 내에 학회의 정원책정 내규를 충족할 경우 다음 해부터 적용을 해지한다.
    제10조 (보고 의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 회무에 반영토록 한다.
    2. 회무보고,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평의원회 또는 정기총회 개최 예정일 30일 전 회장에게 보고하고 평의원회에서 심사 및 인준을 받는다.
    제11조 (예산)

    위원장은 위원회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대한비뇨의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 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
    1. 이 내규는 2015년 11월부터 시행한다.
    2. 이 내규는 보건복지부 및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의 전공의 수련규정 및 세칙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어 시행 될 수 있다.
    3. 개정 : 2021년 5월 26일 상임이사회
    4. 개정 : 2022년 4월 14일 평의원회
  • 고시위원회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고시위원회 (이하 '고시위원회')라고 한다.

    제2조 (목적)

    이 내규는 비뇨의학과 수련 후 전문의 시험 및 그 관리와 전공의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고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
    1.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 (간사 포함) 내외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회의 고시이사로 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기는 3월부터 3년 후 2월까지로 하며,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
    4. 충원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선출)
    1.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위원장 유고 시 회장은 여타 회원 중에서 재 위촉할 수 있다.
    3.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거나, 필요시 위원장은 위원을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 위원의 임무)
    1. 위원장은 이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위원의 추천권을 갖는다.
    3. 위원장은 간사 1명을 임명하여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진행을 돕는다.
    4.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6.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6조 (회의 및 의결)
    1.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필요시 전자 회의 하에 의결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7조 (업무)
    1. 비뇨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련 중 평가시험에 관한 사항
    3. 기타 상임이사회, 평의원회 또는 총회에서 위촉한 사항
    제8조 (전문의 자격시험)

    전문의 자격시험의 시행, 시험과목 및 방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제9조 (전문의 자격시험 방법)

    전문의 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제10조 (비뇨기과학 전문의 자격고시 출제의뢰)
    1. 전문의 자격고시 문제은행용 문제 출제의뢰는 전국 수련병원 지도전문의에게 전공별로 매년 5월 둘째 주에 주관식, 객관식 문제를 의뢰한다.
    2. 지정 출제문제는 학회 주체로 시행한 정기 학술대회에서 전공의 연수교육 연사, 특강 연사, 심포지엄 연사에게 의뢰한다.
    3. 출제문제 의뢰는 주관식 1문제, 객관식 1문제 이상으로 하며 출제에 대한 출제료를 지급하고 보안에 유의할 것을 서약 받는다.
    4. 실기시험문제 출제 의뢰는 전국 수련병원에 10월 초에 실시한다.
    제11조 (비뇨기과학 전문의 자격시험)
    1. 전문의 자격 1차 시험 내용, 문제 수 및 배점
      • 가.
        내용
        • 1)
          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문제의 출제는 매년 7월에 의사협회에 제출된 출제계획표에 의한 비율로 출제하고, 문제는 문제은행에 저장된 문제 중에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전체문제 중 객관식 15% 범위 안에서 지정 출제문제를 포함시킬 수 있다.
        • 2)
          지정 출제문제는 학회에서 시행한 정기 학술 대회의 전공의 연수교육 연사, 특강 연사, 심포지엄 연사에게 의뢰하여 출제에 반영한다.
      • 나.
        문제 수 및 배점
        • 1)
          100점 만점으로 한다.
    2. 전문의 자격 2차 시험 내용 문제 수 및 배점
      • 가.
        내용: 환등시험을 실시한다.
        • 1)
          환등시험
          • (1)
            필기시험의 출제계획서의 분류에 의한 비율로 출제한다.
          • (2)
            필기시험에서는 완벽하게 다룰 수 없는 자료 제시에 의한 판단 및 문제해결 형 문제를 출제한다.
          • (3)
            환자의 실제자료로서 자료의 제시와 이를 보면서 판단하고 해결하는 문제해결형 문제로서 실제적 논리성과 합리성 위주를 평가하는 문제를 출제한다.
      • 나.
        문제수 및 배점
        • 1)
          환등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총 120문항 이내로 출제한다.
        • 2)
          문항에 따라 0.5~2점으로 배점하며 시간도 달리 할 수 있다.
    제12조 (비뇨기과학 전문의 자격고시 시행)
    1. 출제계획은 매년 7월 문제은행 정리 작업 후 전문의 자격고시 출제 계획표를 작성하여 의학회에 제출한다.
    2. 출제계획의 수정보완은 10월 세 번째 주에 고시위원회를 소집하여 실시하고 상임이사회에 보고하며 대한비뇨의학회지 소식란에 공고한다.
    3.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는 11월 첫째 주에 의사협회에서 실시한다.
    4. 전문의 자격시험 원서 교부 및 접수는 11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 실시한다.
    5. 전문의 자격고시 응시자격심사는 11월 넷째 주에 회장, 고시이사 및 수련이사가 실시한다.
    6. 응시자격 최종심사 및 시험 위원은 12월 둘째 주에 선정 의뢰한다.
    7. 수험표는 12월 넷째 주에 교부한다.
    8. 1차 시험 문제선택 및 인쇄는 1월 첫 주에 실시하고 시험은 둘째 주에 의협에서 지 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9. 채점은 고시실행위원회 주관 하에 각과 채점위원들이 실시한다.
    10. 2차 실기시험은 1월 첫째 주에 선택위원을 위촉하고 둘째 주에 의협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문제 선택 및 인쇄를 실시한다.
    11. 2차 실기시험은 1월 셋째 주에 실시하고 채점 및 사정을 하여 의협에 그 결과를 보고 한다.
    12. 합격자 사정 및 발표는 2월 첫째 주에 실시한다.
    13. 위의 계획은 고시실행위원회와 학회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13조 (비뇨기과학 전문의 자격고시 문제평가)
    1. 전문의 자격고시 시행 후 의사협회에서 출제된 문제에 대한 다음 사항을 평가받는다.
    2. 객관식 문제는 문제 수, 배점, 문제의 지식수준, 난이도, 분별도, 정답위치, 문항반응분포, 문제 형식 등 11 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제14조 (문제은행관리
    1. 문제은행에서 예정된 출제문제수의 8배수 이상의 문제를 보유하고 있도록 노력한다(객관식800문제, 주 관식 240문제 이상).
    2. 문제은행은 의사협회에 항상 보관되어 있으며, 매년 7월 및 9월 문제은행 정리 작업할 때와 전문의 자격 1 차 필기시험 때 개봉한다.
    3. 7월에 문제은행 정리 작업할 때는 5월에 지도 전문의에게 출제 의뢰한 문제를 보완 수정하고, 매년 1차 필기시험 후 출제되었던 문제의 난이도와 분별도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4. 문제은행 정리 작업이 미비하면 9월에 2차로 문제를 보완하도록 한다.
    5. 2차 실기시험의 문제은행은 고시위원장의 책임 하에 정리하고 보관한다.
    제15조 (비뇨기과학 전문의 고시자격 요건)
    1.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동 시행 규칙에 결격 사항이 없는 자
    2. 전공의 연차 별 수련 교과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 가.
        논문
        논문 제출: 1편의 논문을 제출하되 원저가 1편 이상이어야 한다.
        • 1)
          원저:
          • (1)
            응시자는 제1저자이어야 하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또는 SCI(E) 잡지에 출간 또는 채택 (accepted)되어야 한다. 공동 제1저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 전문의 자격시험 원서 접수 전까지 논문이 Accept 되어야 하며, 출판된 논문은 논문 출판물(인쇄본 또는 PDF 파일)을, 출판전인 논문은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 저널의 경우 Acceptance mail과 논문 투고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 (2)
            원저에는 응시자 이외의 비뇨의학과 전공의도 포함될 수 있다.
          • (3)
            증례보고는 원저가 될 수 없다.
        • 2)
          공저: 공저는 대한의학회에 등록된 학회의 학술지, 대한비뇨의학회 세부전공학회지, 의과대학발행학술지 및 외국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도 가능하다.
      • 나.
        수련 중 평가시험
        4년의 수련기간 중 3회 이상 응시하여야 한다.
      • 다.
        학술대회 참석
        • 1)
          4년의 수련기간 중 본 학회 혹은 기타 학술대회에 8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 2)
          본 학회 학술대회에는 4회 이상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하며, 본 학회 혹은 기타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 직접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기타학술대회)
          • 세부전공학회 및 연구회 주관 학술대회
          • 비뇨의학과 관련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단, 참석자의 50% 이상이 비뇨의학과 의사인 학술대회)
          • 집답회는 제외
      • 라.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이수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4호에 준하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하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7호, 2018.02.23.)을 이수해야 한다.
      • 마.
        온라인 전공의 기록부 작성
    제16조 (비뇨기과학 전문의 고시 응시자 제출서류)
    1. 응시원서(소정양식)
    2. 수련과정 이수 증명서(소정양식) (학회 보관용 1통, 의협 제출용 1통)
    3. 합격자 명부 및 수험표(소정양식)
    4. 의사면허증 사본(규격 A4 용지)
    5. 해외 수련자인 경우 수련과정 이수증명서 사본 (해외 공관장 확인을 필한 것)
    6. 사진 (반명함판(가로 3.5cm × 세로 4cm))
    7. 논문(원저 1편) 별책
    8.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료 (영수증)
    9. 전문의 시험 제도개선 사업비 (영수증)
    10. 대한비뇨의학회 회원카드 (원서 제출시)
    제17조 (보고의무)
    1.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 회무에 반영토록 한다.
    2. 회무보고,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평의원회 또는 정기총회 개최 예정일 30일 전 회장에게 보고하고 평의원회에서 심사 및 인준을 받는다.
    부칙
    1. 이 내규는 2015년 11월부터 시행한다.
    2. 이 내규는 대한의학회 고시위원회 규정 및 시행세칙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어 시행 될 수 있다.
    3. 개정 : 2021년 5월 26일 상임이사회
  • 국제교류위원회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국제교류위원회 (이하 '국제교류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내규는 국제교류를 통한 우리나라 비뇨의학의 발전과 대한비뇨의학회의 세계화를 추진하 기 위하여 국제교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
    1.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 (간사 포함) 내외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회의 국제교류 이사로 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
    4. 충원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선출)
    1.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선임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위원장 유고 시 회장은 여타 회원 중에서 재 위촉할 수 있다.
    3.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거나, 필요시 위원장은 위원을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
    1. 위원장은 이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위원의 추천권을 갖는다.
    3. 위원장은 간사 1명을 임명하여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진행을 돕는다.
    4.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6.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6조 (회의 및 의결)
    1.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필요시 전자 회의 하에 의결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7조 (업무)
    1. 대한비뇨의학회가 관련된 각종 국제학술대회(세미나 등 국제교류 형식의 학술대회 일체를 의미)에 대한 교류
    2. 각종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할 본 학회 회원의 지원
    3. 각종 국제학회에서의 본 학회 회원의 참여, 봉사, 공동 학술 활동의 파악
    4. 비뇨의학 관련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시 주관 및 지원 관련 사항.
    5. 기타 상임이사회, 평의원회 또는 총회에서 위촉한 사항
    제8조 (보고 의무)
    1.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 회무에 반영토록 한다.
    2. 회무보고,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평의원회 또는 정기총회 개최 예정일 30일 전 회장에게 보고하고 평의원회에서 심사 및 인준을 받는다.
    제9조 (예산)

    위원장은 위원회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대한비뇨의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 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
    1. 이 내규는 2015년 11월부터 시행한다.
    2. 개정 : 2021년 5월 26일 상임이사회
  • 법제윤리위원회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법제윤리위원회 (이하 ’법제윤리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한비뇨의학회 회원으로 하여금 의사의 윤리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의도의 앙양 및 의권을 정립하여 올바른 의료환경과 사회윤리를 조성하고 의료계 발전에 기여함과 의료에 관한 법률적 자문 및 제반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법제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
    1.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 (부위원장, 간사 포함) 내외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회의 법제윤리이사로 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
    4. 충원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선출)
    1.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선임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위원장 유고 시 회장은 여타 회원 중에서 재 위촉 할 수 있다.
    3.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거나, 필요시 위원장은 위원을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
    1. 위원장은 이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위원의 추천권을 갖는다.
    3. 위원장은 간사 1명을 임명하여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진행을 돕는다.
    4.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6.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6조 (회의 및 의결)
    1.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필요시 전자 회의 하에 의결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7조 (업무)
    1. 의료윤리의 심의 및 연구
    2.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회원 교육
    3. 회원의 분쟁조정
    4. 법률 및 의학적 자문에 관한 제반 업무
    5. 의료사안 감정
    6. 의료분쟁 심의
    7. 회칙 및 제반 규정사항의 제정, 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8. 기타 상임이사회, 평의원회 또는 총회에서 위촉한 사항
    제8조 (보고 의무)
    1.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 회무에 반영토록 한다.
    2. 회무보고,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평의원회 또는 정기총회 개최 예정일 30일 전 회장에게 보고하고 평의원회에서 심사 및 인준을 받는다.
    제9조 (예산)

    위원장은 위원회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대한비뇨의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
    1. 이 내규는 2015년 11월부터 시행한다.
    2. 개정 : 2021년 5월 26일 상임이사회
  • 재무위원회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재무위원회 (이하 '재무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한비뇨의학회의 연회비, 기부금, 보조금 등의 모든 수입과 학술대회, 학회지 제작, 전문의 시험 등 학회의 제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출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재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
    1.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 (간사 포함)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회의 재무이사로 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
    4. 충원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선출)
    1.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선임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위원장 유고 시 회장은 여타 회원 중에서 재 위촉 할 수 있다.
    3.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거나, 필요시 위원장은 위원을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
    1. 위원장은 이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위원의 추천권을 갖는다.
    3. 위원장은 간사 1명을 임명하여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진행을 돕는다.
    4.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6.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6조 (회의 및 의결)
    1.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필요시 전자 회의 하에 의결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7조 (업무)
    1.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입회금, 회비, 기부금, 사업 및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이익금, 기타 수입에 관한 사항
    3. 학술대회, 학회지 제작, 전문의시험 등 학회의 제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출에 관한 사항
    4. 학회의 자산 및 특별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상임이사회, 평의원회 또는 총회에서 위촉한 사항
    제8조 (보고 의무)
    1.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 회무에 반영토록 한다.
    2. 회무보고,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평의원회 또는 정기총회 개최 예정일 30일 전 회장에게 보고하고 평의원회에서 심사 및 인준을 받는다.
    제9조 (예산)

    위원장은 위원회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대한비뇨의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
    1. 이 내규는 2015년 11월부터 시행한다.
    2. 개정 : 2021년 5월 26일 상임이사회
  • 홍보위원회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홍보위원회 (이하 '홍보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한비뇨의학회의 합리적인 홍보정책의 수립과 홍보방법의 연구개발 및 회원과 국민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
    1.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 (간사 포함) 내외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회의 홍보이사로 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
    4. 충원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선출)
    1.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선임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거나, 필요시 위원장은 위원을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
    1. 위원장은 홍보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위원의 추천권을 갖는다.
    3. 위원장은 간사 1명을 임명하여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진행을 돕는다.
    4.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시 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6.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6조 (회의 및 의결)
    1.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필요시 전자 회의 하에 의결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7조 (업무)
    1. 학회 홍보정책에 관한 사항
    2. 홍보논리와 홍보방법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대회원,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상임이사회, 평의원회 또는 총회에서 위촉한 사항
    제8조 (보고 의무)
    1.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 회무에 반영토록 한다.
    2. 회무보고,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평의원회 또는 정기총회 개최 예정일 30일 전 회장에게 보고하고 평의원회에서 심사 및 인준을 받는다.
    제9조 (예산)

    위원장은 위원회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대한비뇨의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
    1. 이 내규는 2015년 11월부터 시행한다.
    2. 개정 : 2021년 5월 26일 상임이사회
  • 정보위원회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정보위원회 (이하 '정보위원회')라고 한다.

    제2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한비뇨의학회의 홈페이지의 운용 및 정보화에 관련된 사업을 통하여 회원들과 학회와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대한비뇨의학회 및 비뇨의학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
    1.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5인 (간사 포함) 내외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회의 정보이사로 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
    4. 충원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선출)
    1.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선임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거나, 필요 시 위원장은 위원을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
    1. 위원장은 이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위원의 추천권을 갖는다.
    3. 위원장은 간사 1명을 임명하여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진행을 돕는다.
    4.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6.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6조 (회의 및 의결)
    1.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필요시 전자 회의 하에 의결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7조 (업무)
    1. 대한비뇨의학회 홈페이지(https://urology.or.kr)에의 관한 전반적인 사항
      • (1)
        홈페이지 게시판 구성 및 관리
      • (2)
        홈페이지에 등록된 일반용 및 의학용 자료 관리
      • (3)
        홈페이지를 통한 수익사업
      • (4)
        기타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사업
    2. 대한비뇨의학회에서 생산되는 모든 학술정보의 디지털작업 및 관리
      • (1)
        대한비뇨의학회 관련 학술대회를 통한 각종 학술정보 및 자료
      • (2)
        기타 관련 학술정보에 관련된 모든 업무
    3. 온라인 혹은 디지털화에 의한 수익사업 및 공공사업
    4. 회원 관리 및 기타 학회 사무행정업무의 전산화 지원 업무
    5. 대힌비뇨의학회의 지적 자산의 디지털 정보화 및 보존 사업
    6. 기타 상임이사회, 평의원회 또는 총회에서 위촉한 사항
    제8조 (보고 의무)
    1.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 회무에 반영토록 한다.
    2. 회무보고,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평의원회 또는 정기총회 개최 예정일 30일 전 회장에게 보고하고 평의원회에서 심사 및 인준을 받는다.
    제9조 (예산)

    위원장은 위원회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대한비뇨의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
    1. 이 내규는 2015년 11월부터 시행한다.
    2. 개정 : 2021년 5월 26일 상임이사회
  • 간행위원회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간행위원회 (이하 '간행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내규는 학회의 도서 발간과 정기적 발간 간행물 내용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발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간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
    1.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5인 (간사 포함) 내외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회의 간행이사로 한다.
    3.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소위원회 인원은 10명 내외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은 타 위원회 위원과 중복이 가능하다.
    4.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
    5. 충원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선출)
    1.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선임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2. 위원장 유고 시 회장은 여타 회원 중에서 재 위촉 할 수 있다.
    3.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거나, 필요시 위원장은 위원을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
    1. 위원장은 이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위원의 추천권을 갖는다.
    3. 위원장은 간사 (2명 이내)를 임명하여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진행을 돕는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5.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단, 소위원회 위원은 의결권이 없다.
    제6조 (회의 및 의결)
    1.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필요시 전자 회의 하에 의결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7조 (업무)
    1. 학회 관련 출판물에 관한 업무
    2. 기타 상임이사회, 평의원회 또는 총회에서 위촉한 사항
    제8조 (보고 의무)
    1.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 회무에 반영토록 한다.
    2. 회무보고,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평의원회 또는 정기총회 개최 예정일 30일 전 회장에게 보고하고 평의원회에서 심사 및 인준을 받는다.
    제9조 (예산)

    위원장은 위원회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대한비뇨의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
    1. 이 내규는 2015년 11월부터 시행한다.
    2. 개정 : 2021년 5월 26일 상임이사회
  • 교육정책위원회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교육정책위원회 (이하 ‘교육정책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한비뇨의학회 발전을 위하여 학회 내외의 주요 상황을 취합, 분석하여 회장 업무를 보좌하며, 비뇨의학과 전공의 및 전임의 수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과 수립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교육정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
    1.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20인 (간사 포함) 내외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회의 교육정책이사로 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
    4. 충원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선출)
    1. 사업단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2. 위원장 유고 시 회장은 여타 회원 중에서 재 위촉 할 수 있다.
    3.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거나, 필요시 위원장은 위원을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
    1. 위원장은 이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위원의 추천권을 갖는다.
    3. 위원장은 간사 1명을 임명하여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진행을 돕는다.
    4.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6.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6조 (회의 및 의결)
    1. 위원회는 필요 시 전자 회의 하에 의결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7조 (업무)
    1. 비뇨의학과 전공의 및 전임의 수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학회의 각 위원회 별 추진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정책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회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수립 및 발전을 위한 대내외적 활동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정책 개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대내외적 활동에 관한 사항
    5. 기타 상임이사회, 평의원회 또는 총회에서 위촉한 사항
    제8조 (보고 의무)
    1.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 회무에 반영토록 한다.
    2. 회무보고,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평의원회 또는 정기총회 개최 예정일 30일 전 회장에게 보고하고 평의원회에서 심사 및 인준을 받는다.
    제9조 (예산)

    위원장은 위원회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대한비뇨의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
    1. 이 내규는 2015년 11월부터 시행한다.
    2. 개정 : 2021년 5월 26일 상임이사회
  • 여성정책위원회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여성정책위원회 (이하 ‘여성정책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한비뇨의학회 발전을 위하여 학회 내외의 주요 상황을 취합, 분석하여 회장 업무를 보좌하며, 대한비뇨의학회 정회원 및 준회원의 양성 평등과 상대적으로 소수를 차지하는 여성회원의 기회 향상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하여 비뇨의학 관련 의료에 종사하는 간호사 및 기타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위하여 여성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
    1.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20인(간사 포함) 내외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회의 여성정책이사로 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
    4. 충원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선출)
    1.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선임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위원장 유고 시 회장은 여타 회원 중에서 재 위촉할 수 있다.
    3.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거나, 필요시 위원장은 위원을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
    1. 위원장은 이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위원의 추천권을 갖는다.
    3. 위원장은 간사 1명을 임명하여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진행을 돕는다.
    4.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6.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6조 (회의 및 의결)
    1. 위원회는 필요 시 전자 회의 하에 의결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7조 (업무)
    1. 학회 내 양성평등의 유지 및 고취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여성의사의 적극적 참여와 여성 전공의 지원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3. 비뇨의학 관련 전문 인력과 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
    4. 학회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수립 및 발전을 위한 대내외적 활동에 관한 사항
    5. 새로운 정책 개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대내외적 활동에 관한 사항
    6. 기타 상임이사회, 평의원회 또는 총회에서 위촉한 사항
    제8조 (보고 의무)
    1.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 회무에 반영토록 한다.
    2. 회무보고,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평의원회 또는 정기총회 개최 예정일 30일 전 회장에게 보고하고 평의원회에서 심사 및 인준을 받는다.
    제9조 (예산)

    위원장은 위원회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대한비뇨의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
    1. 이 내규는 2015년 11월부터 시행한다.
    2. 개정 : 2021년 5월 26일 상임이사회
  • 병원위원회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병원위원회 (이하 ‘병원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한비뇨의학회 발전을 위하여 학회와 비수련병원 비뇨의학과 의사들 간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비뇨의학과 봉직의사들 간의 교류와 진료 향상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봉직의사 처우개선과 비뇨의학과 위상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
    1.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 (간사 포함) 내외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회의 부회장 비수련병원으로 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
    4. 충원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선출)
    1.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선임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위원장 유고 시 회장은 여타 회원 중에서 재 위촉 할 수 있다.
    3.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거나, 필요시 위원장은 위원을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위원의 추천권을 갖는다.
    3. 위원장은 간사 1명을 임명하여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진행을 돕는다.
    4.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6.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6조 (회의 및 의결)
    1.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필요시 전자 회의 하에 의결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7조 (업무)
    1. 학회와 비수련병원 비뇨의학과 의사들 간의 소통창구 역할
    2. 비수련병원 비뇨의학과 봉직의사들 간의 소통과 교류 활성화 – 온라인 & 오프라인
    3. 비수련병원 비뇨의학과 진료 향상 및 의사 처우 개선
    4. 비수련병원과 지역사회에서 비뇨의학과 교육 및 홍보
    제8조 (보고 의무)
    1.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 회무에 반영토록 한다.
    2. 회무보고,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평의원회 또는 정기총회 개최 예정일 30일 전 회장에게 보고하고 평의원회에서 심사 및 인준을 받는다.
    제9조 (예산)

    위원장은 위원회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대한비뇨의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
    1. 이 내규는 2015년 11월부터 시행한다.
    2. 개정 : 2021년 5월 26일 상임이사회
  • 대외협력위원회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대외협력위원회 (이하 '대외협력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한비뇨의학회 발전을 위하여 학회 내외의 주요 상황을 취합, 분석하여 회장 업무를 보좌하며, 학회의 대외협력정책의 수립 및 연구개발을 통하여 효과적인 협력활동을 추진하고, 대힌비뇨의학회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대외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
    1.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 (간사 포함) 내외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회의 대외협력이사로 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
    4. 충원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선출)
    1.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선임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위원장 유고 시 회장은 여타 회원 중에서 재 위촉 할 수 있다.
    3.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거나, 필요시 위원장은 위원을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
    1. 위원장은 이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위원의 추천권을 갖는다.
    3. 위원장은 간사 1명을 임명하여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진행을 돕는다.
    4.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6.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6조 (회의 및 의결)
    1.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필요시 전자 회의 하에 의결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7조 (업무)
    1. 학회 협력정책에 관한 사항
    2. 협력논리와 협력방법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대회원, 대국민 협력에 관한 사항.
    4. 학회의 각 위원회 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5. 세부전공학회 및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6. 세부전공학회 및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의 발전을 위한 학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친목 및 복지에 관한 업무
    8. 본회와 관련된 타 기관과의 연락 및 섭외업무
    9. 기타 상임이사회, 평의원회 또는 총회에서 위촉한 사항
    제8조 (보고 의무)
    1.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 회무에 반영토록 한다.
    2. 회무보고,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평의원회 또는 정기총회 개최 예정일 30일 전 회장에게 보고하고 평의원회에서 심사 및 인준을 받는다.
    제9조 (예산)

    위원장은 위원회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대한비뇨의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
    1. 이 내규는 2015년 11월부터 시행한다.
    2. 개정 : 2021년 5월 26일 상임이사회
  • 권익고충소통위원회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권익고충소통위원회 (이하 ‘권익고충소통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한비뇨의학회 회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고충을 해결하며, 회원간 그리고 세부학회별 소통을 위하여 권익고충소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
    1.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 (간사 포함) 내외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회의 권익고충소통이사로 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
    4. 충원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선출)
    1.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선임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위원장 유고 시 회장은 여타 회원 중에서 재 위촉할 수 있다.
    3. 원의 결원이 발생하거나, 필요 시 위원장은 위원을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
    1. 위원장은 이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위원의 추천권을 갖는다.
    3. 위원장은 간사 1명을 임명하여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진행을 돕는다.
    4.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6.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6조 (회의 및 의결)
    1.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필요시 전자 회의 하에 의결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7조 (업무)
    1. 학회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
    2. 학회 회원의 고충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학회 회원간 소통에 관한 사항
    4. 세부학회별 소통에 관한 사항
    5. 기타 상임이사회, 평의원회 또는 총회에서 위촉한 사항
    제8조 (보고 의무)
    1.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 회무에 반영토록 한다.
    2. 회무보고,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평의원회 또는 정기총회 개최 예정일 30일 전 회장에게 보고하고 평의원회에서 심사 및 인준을 받는다.
    제9조 (예산)

    위원장은 위원회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대한비뇨의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
    1. 이 내규는 202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비뇨내시경실인증위원회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비뇨내시경실인증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위원회에서는 전국 병·의원 비뇨내시경실의 운영 및 검사를 표준화하여 비뇨내시경 검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 규정은 비뇨내시경실인증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
    1. 이 위원회는 상임이사인 위원장 1인, 부이사인 부위원장 1인 그리고 위원 10인 내외로 구성된다.
    2.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
    3. 충원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선출)
    1. 위원장은 대한비뇨의학회 회장이 선임한다
    2.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 유고 시 임시적으로 부위원장이 위임하고, 회장의 권한으로 여타 회원 중에서 재임명할 수 있다.
    4.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거나, 필요시 위원장은 위원을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임무)
    1. 위원장은 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관장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위원의 추천권을 갖는다.
    3. 위원장은 부위원장 1명을 임명하여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 진행을 돕는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제6조 (위원장의 임무)
    1.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7조 (회의 및 의결)
    1. 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필요시 전자 회의 하에 의결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8조 (업무)
    1. 위원회는 전국 병·의원의 비뇨내시경실을 대상으로 비뇨내시경실인증사업을 개발하고 성과 평가 및 개선 활동 등을 수행한다.
    2. 위원회는 비뇨내시경실인증제 시행과 관련하여 인증 평가 도구의 개발, 인증시스템의 운영, 현지 조사, 의료기관의 인증 평가의 최종 심의 등 비뇨내시경실인증제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3. 기타 상임이사회, 평의원회 또는 총회에서 위촉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9조 (보고 의무)
    1.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 회무에 반영토록 한다.
    2. 회무보고,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평의원회 또는 정기총회 개최 예정일 30일 전 회장에게 보고하고 평의원회에서 심사 및 인준을 받는다.
    제10조 (예산)

    위원장은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3년 1월부터 시행한다.
  • 개원발전위원회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개원발전위원회 (이하 ‘개원발전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한비뇨의학회 개원 회원의 발전을 위하여 비뇨의학과 개원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기획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개원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
    1.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 (간사 포함) 내외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회의 개원발전이사로 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
    4. 충원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선출)
    1.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선임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위원장 유고 시 회장은 여타 회원 중에서 재 위촉 할 수 있다.
    3.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거나, 필요시 위원장은 위원을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
    1. 위원장은 이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위원의 추천권을 갖는다.
    3. 위원장은 간사 1명을 임명하여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진행을 돕는다.
    4.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6.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6조 (회의 및 의결)
    1.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필요시 전자 회의 하에 의결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7조 (업무)
    1. 개원가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2. 개원의 연수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개원가 발전에 관한 여론수렴 및 개원의와 학회 간의 창구 역할
    4. 기타 상임이사회, 평의원회 또는 총회에서 위촉한 사항
    제8조 (보고 의무)
    1.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 회무에 반영토록 한다.
    2. 회무보고,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평의원회 또는 정기총회 개최 예정일 30일 전 회장에게 보고하고 평의원회에서 심사 및 인준을 받는다.
    제9조 (예산)

    위원장은 위원회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대한비뇨의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
    1. 이 내규는 2015년 11월부터 시행한다.
    2. 개정 : 2021년 5월 26일 상임이사회
  • ICUrology 편집위원회(Editorial Board)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ICUrology 편집위원회 (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한비뇨의학회 공식학술지인 Investigative and Clinical Urology (ICUrology) 발행 및 편집사무와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
    1. 이 위원회는 ICUrology 편집위원장 (Editor-in-Chief) 1인과 간사인 부편집장 (Deputy Editor) 1인을 포함하여 국내 위원은 50인 내외로 구성한다. 국외 위원은 50인 이내로 한다.
    2. 위원장은 상임이사와 별개 조직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충원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선출)
    1. 위원장은 학술지 편집위원장 선출 규정에 따라 학술지 편집위원장 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선출된 위원장은 평의원회 및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위원장 유고 시 회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후임 위원장을 재 위촉할 수 있다.
    3. 위원의 결원 혹은 추가로 위원이 필요시 위원장은 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된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 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
    1. 위원장은 이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학회지의 편집인이 된다.
    3. 위원장은 위원의 추천권을 갖는다.
    4. 위원장은 부위원장 및 간사 약간 명을 임명하여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진행을 돕는다.
    5.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6.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7.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6조 (회의 및 의결)
    1. 위원회는 국내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필요시 전자 회의를 통해 의결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7조 (업무)
    1. 학회지 내용, 체제, 종류에 관한 사항
    2. 학회지 편집에 관한 사항
    3.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의 서지학적 정보관리
    4. 기타 평의원회 또는 총회에서 위촉한 사항
    제8조 (보고 의무)
    1.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 회무에 반영토록 한다.
    2. 회무보고,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평의원회 또는 정기총회 개최 예정일 30일 전 회장에게 보고하고 평의원회에서 심사 및 인준을 받는다.
    제9조 (예산)

    위원장은 위원회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대한비뇨의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
    1. 이 내규는 2017년 4월부터 시행한다.
    2. 개정 : 2021년 5월 26일 상임이사회
  • 보험정책사업단
    제1조 (명칭)

    이 사업단은 대한비뇨의학회 보험정책사업단 (이하 '보험정책사업단')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한비뇨의학회와 회원의 발전을 위하여, 보험수가 현실화 및 인상, 전공의 처우개선 정책 및 전공의 지원유도 등 비뇨의학과의 발전과 관련된 의료보험 및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연구, 정부보건의료정책의 평가, 자문 및 대안 제시 등의 정책 기획과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보험정책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및 임기)
    1. 이 사업단은 사업단장 1인, 간사 1인,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사업단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
    3. 충원된 사업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선출)
    1. 사업단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2. 위원은 사업단장이 학회 보험업무에 경험이 많은 분을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사업단장과 유고 시 회장은 여타 회원 중에서 재임명할 수 있다.
    4.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거나, 필요 시 사업단장은 위원을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사업단장의 임무)
    1. 사업단장은 이 사업단을 대표하여 회무를 관장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사업단장은 위원의 추천권을 갖는다.
    3. 사업단장은 간사 1명을 임명하여 사업단의 회의 및 업무 진행을 돕는다.
    4.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업무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5. 사업단장은 학회 보험위원회 보험부회장직을 겸임하면서 보험위원회 및 보험정책사업단을 총괄 관리 감독한다.
    제6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사업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사업단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한다.

    제7조 (회의 및 의결)
    1. 사업단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사업단은 필요 시 전자 회의 하에 의결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8조 (업무)
    1. 사업단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연구, 정부보건의료정책의 평가, 자문 및 대안 제시, 대책마련 등의 정책 기획과 활동 등을 한다.
    2. 사업단은 의료보험수가에 관한 연구, 의협과 심평원의 각종 의뢰 및 협조사안의 해결 등 의협/심평원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다.
    3. 기타 상임이사회, 평의원회 또는 총회에서 위촉한 사항
    제9조 (보고의무)
    1. 사업단의 의결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 회무에 반영토록 한다.
    2. 회무보고,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평의원회 또는 정기총회 개최 예정일 30일 전 회장에게 보고하고 평의원회에서 심사 및 인준을 받는다.
    제10조 (예산)

    사업단장은 총괄사업의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대한비뇨의학회에 신청하고, 각 업무 및 사업계획에 따라 학회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부칙
    1. 이 내규는 2017년 4월부터 시행한다.
    2. 개정 : 2021년 5월 26일 상임이사회
  • 윤리특별위원회

    1. 본 위원회는 대한비뇨의학회 회원들의 징계 및 품위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비상설 특별위원회이다.
    2. 본 위원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회장이 피신고인일 경우는 부회장 중 1인), 윤리이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총무이사, 법제이사 외 추가로 3명 내외의 이해충돌이 없는 상임이사를 위원으로 둔다.
    3. 본 학회 회칙 제9조 2항에 의거, 회원이 의료 윤리 상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이에 상응하는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본 위원회에서 다룬다.
    4. 신고는 실명 접수 및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신고자가 원할 경우 윤리이사의 결정에 의해 실명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5. 신고 접수 30일 내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피신고인의 해명을 받을 수 있다.
    6.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신고인 실명공개로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7. 신고자의 신원, 신고 사실 및 내용을 알게 된 해당위원은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8. 위원회가 사안이 중대하다고 결정한 경우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평의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9. 모든 결정은 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부칙
    1. 이 내규는 2023년 11월부터 시행한다.
    2. 신설 : 2023년 11월 22일 상임이사회
  •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비뇨의학회 (이하 “학회”라 한다) 직원의 채용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근로계약, 그 밖에 학회 규정사항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7 조의 수습기간, 제 16 조 중 승진에 관한 사항 및 제 4 장 제 3 절 휴직 및 복직에 관한 규칙은 임시직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 3 조(직원의 정의)
    • “직원”이라 함은 정규직, 계약직 및 임시직 직원을 의미한다.
    • 임시직 직원은 일용직, 수습사원직, 시간직(아르바이트)을 말한다.
  • 제 2 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 4 조 (채용)
    • 직원의 채용은 정규직, 계약직 및 임시직으로 분류한다.
    • 직원의 채용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승인한다. 단, 임시직의 채용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용하되 계약기간은 1년 이하로 한다.
    • 정규직은 2년 이상의 계약직 근무기간을 거쳐 근무평가 후 채용한다. 단, 2년 이상의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직 근무기간을 일정기간 단축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 계약직 직원의 기본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학회는 직원의 채용 때부터 퇴직 또는 해고 때까지 인사기록카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5 조(전형 및 채용서류)
    • 학회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2. 경력 증빙 자료
      3. 기타 학회가 요구하는 서류
    • 직원으로 채용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1. 서약서
      2. 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 등본, 병력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해당자에 한함)
      4. 학회가 요구하는 항목이 포함된 채용 신체 검사서
      5. 기타 학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 6 조(근로계약)
    • 학회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
    • 학회는 직원에게 근로계약기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및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제시 한다.
    • 학회는 근로계약 체결 이 규칙을 교부함으로써 제 2 항의 서면명시를 대신할 수 있다.
    제 7 조(수습기간)
    • 신규 채용 예정자는 최소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채용한다. 단, 경력직의 경우 수습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해당 급여의 80%을 지급한다. 단 경력직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직원의 기본급을 지급할 수 있다.
  • 제 3 장 복무
    제 8 조(복무 의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직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학회 기밀을 절대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직원은 학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직원은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학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원은 업무에 관련된 보고를 신속히, 가감 또는 허위 없이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 직원은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 조(출근・결근)
    • 직원은 업무시작 시각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실장을 경유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단, 재택근무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회장은 결근의 승인을 총무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0 조(지각・조퇴 및 외출)
    • 직원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실장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실장은 직원의 제 9 조 및 제 10 조에 의한 근로일 근무상황에 대하여 일일 근무상황표를 작성하여 총무에게 매일 보고하며, 월간 근무상황표를 작성하여 매월 회장에게 보고한다. 단, 재택 근무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직원이 지각, 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한다.
    제 11 조(공민권행사)
    • 학회는 직원이 근무시간 중 선거권 (4대 선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원선거, 지방 자치단체장선거) 또는 그 밖의 공민권 (민방위훈련 소집, 예비군훈련소집)을 행사하거나 공(公)의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다.
    • 학회는 제 1 항의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직원이 공민권행사를 위해 사용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 조(출장)
    • 학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 학회는 행선지 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에 충당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한다.
  • 제 4 장 인사
    제 1 절 인사위원회 제 13 조(인사위원회의 구성)
    •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회장, 차기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법제윤리이사, 대한 비뇨의학과의사회장, 상임이사가 아닌 평의원 중 2명, 감사 2명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 위원장은 회장으로 하며 차기회장이 선출되어 있는 경우는 차기회장으로 한다.
    • 회장 유고시에는 차기회장, 총무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장은 부총무를 간사로 지명하여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담당하게 한다.
    제 14 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인사제도와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 이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직원의 채용 및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 직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
    •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직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
    • 근무평가표 작성 유지의 감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 15 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 위원회는 제 14 조의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3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방법,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에 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원격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단 징계를 위한 회의는 제외한다.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2 절 배치․전직 및 승진 제 16 조(배치, 전직, 승진)
    • 회장은 직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담당업무를 부과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사발령을 하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사무실에는 실장 1인과 평직원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 추가로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인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 실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사무실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의 근무상황표 작성 및 유지, 직원에 대한 업무의 할당, 문서 통제 및 재무회계를 담당한다.
    • 평직원 (임시직 포함)은 실장의 지휘를 받아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제 3 절 휴직 및 복직 제 17 조(휴직)

    학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원이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무급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 3개월 이내의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영 유아의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회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 18 조(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월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 개월 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상한액: 월120만원, 하한액: 월70만원) 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인 직원에 대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아니 한다).
    • 육아휴직 기간은 1 년 이내로 한다.
    • 학회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한다. 제 19 조(복직) 직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휴직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회장은 학회 인력과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업무에 새로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복직)

    직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회장은 학회 인력과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업무에 새로 배치할 수 있다.

    제 20 조(근속기간의 계산)

    질병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 5 장 근로조건
    제 1 절 근로시간 제 21 조(근무형태)

    근무형태는 학회 사무실 내에서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의 형태에 따라 근무지(재택근무 포함), 근무 요일,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22 조(근로시간)
    •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제 23 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시까지로 한다. 단, 필요시 총무이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유연근무를 시행할 수 있다.
    • 학회는 취업 및 복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3 조(휴게)

    휴게시간은 제 22 조 제 3 항의 근로시간 중 12:00시부터 13: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24 조(간주근로시간제)

    직원이 출장, 파견, 재택근무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 25 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 직원은 총무이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월간 10시간 이내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재택근 무를 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학회는 사정에 따라 직원의 야간 및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
    • 연장근무,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를 가산하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 지급한다.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 지급한다).
    • 회장은 직원의 요청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 57 조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 2 절 휴일․휴가
    제 26 조(유급휴일)
    •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급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 27 조(연차휴가)
    • 계속 근로연수가1년 이상인 경우, 유급휴가 시작일 전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 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단 재택근무자의 연차휴가는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 1 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2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유급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 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단, 계속 근로연수가 1년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기 사용한 휴가는 공제한다.
    제 28 조(연차휴가의 사용)
    •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일 전에 실장을 경유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회장은 연차 휴가 사용 승인권을 총무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회장은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다.
    • 직원은 희망할 경우 1/2일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학회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멸한다.
    •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 61 조에 의한 경우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 29 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회장은 직원의 동의를 받아 연차유급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 시킬 수 있 다.

    제 30 조 (경조사 휴가)
    •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직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단, 직무정지를 받은 자는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1. 본인의 결혼: 7일
      2. 배우자의 출산: 3일
      3.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5일
      4.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3일
      5.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5일
    • 제 1 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제 31 조 (임산부의 보호)
    •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직원은 산후에 45일이상을 사용하도록 휴가를 계획하여 신청해야 한다.
      1.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진단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 학회는 직원이 산전, 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한다.
    •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보호휴가 기간 중에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산전, 후휴가급여액이 그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초 60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에 대하 여는 학회가 지급한다.
    제 32 조 (병가)
    • 학회는 직원이 업무 외 질병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단, 직무정지를 받은 자는 사용할 수 없다.
    •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 6 장 임금
    제 33 조 (임금의 구성항목)
    • 임금이란 직원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액을 말한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직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직책수당 및 실적급(이하 “통상임금”이라 한다)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단, 임시직은 기본급만으로 구성한다.
    •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은 연봉제를 적용하여 매월 지급한다.
    • 임시직은 시급제를 적용하며, 매월 또는 기간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시간급은 월 통상임금의 1/ 209로 한다.
    제 34 조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 임금은 매년 7월 1일 자로 계약한다.
    • 직원 인건비 총합은 일반관리비의 45%를 초과하지 못한다. 인건비라 함은 제 34 조 1 항의 임금 외 직원에게 급여성 또는 이에 준한 성격이거나 그 외 일체의 이유로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지출과, 이에 관련하여 지출된 제세공과금을 말한다. 단, 제 46 조에 의한 포상금 지출은 제외한다.
    • 임금은 연봉제로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결근, 지각, 조퇴 등 근로시간 감소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급을 감하여 지급한다.
    • 임금은 전월 17일부터 금월 16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매월 17일에 직원이 지정한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직무정지를 받은 경우 통상임금 및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기본급은 근무연한에 따른 호봉에 따라 지급한다. 근무연한 매 1년마다 1호봉을 가한다.
    • 직책수당은 해당 직급에 따라 책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 실적급은 매년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결정한다.
    • 근무평가방법, 기본급의 호봉별 지급액, 실적급의 등급별 지급액 및 직책 수당은 별표로써 정한다.
    • 위 9 항의 별표는 이 규칙과 분리하여 인사위원회와 평의원회의 별도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 35 조 (비상시 지급)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학회 재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 직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자의 출산, 질병 또는 재해의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 직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의 혼인 또는 사망 시 그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 직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1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제 36 조 (휴업수당)

    학회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제 37 조 (상여금지급)
    • 회장은 학회의 재정 능력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무이사의 동의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상여금은 현재 재직중인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에게 월(月) 통상임금의 200% 이내에서 설날 (구정) 및 추석이 있는 달의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단 직무정지를 받은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 다.
    • 회장은 인사관리상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 7 장 퇴직, 해고 등
    제 38 조 (퇴직 및 퇴직일)
    • 학회는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 해고가 결정된 경우
      6. 학회의 재정상 현 인력유지가 어려울 경우
    • 제 1 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2.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학회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 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한 날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해고가 결정, 통보된 경우 해고일
    제 39 조 (해고 및 정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고 또는 정직을 명할 수 있다.

    1.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구속 수사 또는 구치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3일 이상 무단 결근한 자
    7. 인사위원회에서 해고 또는 정직이 결정되거나 견책 이상의 징계를 3회 받았을 경우
    8. 학회의 제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9. 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한 경우
    10. 학회의 명예에 심각한 누를 끼친 경우
    11. 학회의 업무를 지연 또는 방해한 경우
    12. 학회의 재정상 현 인력유지가 어려울 경우
    13.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14. 기타 위에 준하는 형우
    제 40 조 (해고의 통지)
    • 학회는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 학회는 제 1 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한다.
    제 41 조 (예고해고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직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 일용 직원으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월급제 직원으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
    •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기간 중인 자 (3개월 이내)
    •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 42 조 (정년)

    정년은 만 45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단,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있다.

  • 제 8 장 퇴직급여
    제 43 조 (퇴직급여의 수준 및 지급방법)
    •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근속연수 매 1년에 대하여 당해 년도 평균임금 1개월 분을 직원이 희망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적립한다.
    • 퇴직금의 적립 및 지급 방법은 최초 계약 시 직원의 희망에 따라 선택하되 추후 계약 연장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변경하지 못한다.
    제 44 조 (중간정산)

    학회는 직원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직원이 퇴직하기 전이라도 당해 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가산한다.

  • 제 9 장 표창 및 징계
    제 45 조 (표창)
    • 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 학회의 업무능률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자
      2. 학회의 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
      3. 업무수행 성적이 우수한 자
      4. 기타 표창의 필요가 인정되는 자
    제 46 조 (징계)

    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학회에 피해를 입힌 자
    • 학회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 학회의 업무를 지연 또는 방해한 자
    • 학회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학회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 허위보고를 한 자
    • 학회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 직장내 성폭력, 언어폭력 행위를 한 자
    • 회장 및 상임이사로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
    • 제 39 조의 사유에 해당되는 자
    •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제 47 조 (징계의 종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경고: 제 46 조에 해당되는 자 중 그 사유가 경미한 경우 회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징계사유 발생자에게 시말서와 함께 구두 또는 문서로 경고할 수 있다.
    • 견책: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당해 년도 각종 포상 대상 에서 제외되며 당월 유급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 감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통상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 정직: 제 39 조의 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년도의 잔여 상여금 지급을 아니한다.
    •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 48 조 (징계심의)
    •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는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직원에게는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
    •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진술권 포기서 또는 당사자의 서면진술서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인사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 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 49 조 (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통보는 해당 직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한다. 해당 직원이 열람 또는 통보를 수령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반송된 경우 통보된 것으로 한다.

    제 50 조 (재심절차)
    •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 재심을 요청을 받은 경우 인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제 10 장 교육 및 성폭력, 언어폭력의 예방
    제 51 조 (직무교육)

    학회는 직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직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학회의 재산은 평의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동산과 동산 (입회금, 연회비, 부담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등)으로 한다.
    • 학회의 재산은 회장 책임 하에 관리 운용한다.
    • 학회는 학회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거나 재산을 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 학회의 자산 중 기금 외의 현금은 회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증서는 재무이사 가 보관한다.
    제 52 조 (성폭력, 언어폭력의 예방)
    • 학회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직장 내 성폭력,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성폭력, 언어폭력 예방교육을 한다.
    • 학회의 모든 임원 및 직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폭력,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직장 내 성폭력, 언어폭력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 대하여는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성폭력, 언어폭력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 제 11 장 출장 및 여비
    제 53 조 (여비의 종류와 계산)
    • 여비는 운임ㆍ현지교통비ㆍ숙박료ㆍ식비로 구분한다.
    •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공무형편상 또는 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실지 경과한 노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여행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다만, 공무로 출장지에 체재하는 일수 및 여행 도중 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포함한다.
    • 회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 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회장이 특별히 승인하는 출장의 경우에는 여비 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보조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 출장 시 특별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단, 출장기간 동안에도 제25조에 의한 연장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동일하게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제 54 조 (운임 및 여비의 지급)
    •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은 일반실을 기준으로 실비 지급한다.
    •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로 자동차운임을 지급할 수있다. 단,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영수증, 주차 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현지교통비는 일당 일 만원, 식비는 일당 이만 오천 원을 지급하며, 숙박료는 실비로 지급한다. 단, 회장이 특별히 승인하는 출장의 경우 현지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현지교통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 부칙
    제 1 조(취업규칙의 비치)

    학회는 이 규칙을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 조(현직의 계약)

    이 규칙 제정 당시 근무 중인 직원은, 근속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임금에 반영하되 이 규칙에 의해 신규 임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 규칙 제 5 조의 서류 일부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제 7 조 및 제 54 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 3 조(제, 개정 폐지)

    이 규정 또는 제 34조 8항의 별표 제정, 개정 및 폐지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하며 통과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단, 차 회 평의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차 개정: 2021년 5월 26일 상임이사회

  • 별표
    1. 대한비뇨의학회 정규직 사무직원의 급여액을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2. 기본급은 1호봉부터 최대 20호봉까지 둔다.
      • 기본급 1호봉은 채용당시 정부고시한 8급공무원 초봉으로 책정한다.
      • 각 호봉간 급여액 차이는 1호봉의 2.5%로 한다.
      • 상여금은 매 분기당 50만원으로 하고, 3월,6월,9월,12월에 지급한다.
      • 점심식대는 월 15만원으로 한다.
      • 직책수당은 과장(정규직) 월 10만원, 실장 월 20만원으로 한다.
      • 휴가비는 연 70만원이며, 정규직 과장급이상은 연 100만원으로 한다.
      • 생일축하금은 10만원으로 한다.
    3. 실적급
      • 실적급 등급은 1등급에서 20등급까지 둔다.
      • 1등급의 금액은 일십만원으로 하고, 각 등급의 금액은 아래와 같다.
      • 실적급은 연 1회 지급하며, 특별상여금이 지급된 경우 이를 대체한 것으로 본다.
        기본급, 실적급
        기본급 실적급
        호봉 금액 등급 금액
        1 당해년도 8 급공무원 초봉 1 ₩ 100,000
        2 1 호봉 x 2.5% 2 ₩ 135,000
        3 2호봉 x 2.5% 3 ₩ 170,000
        4 3호봉 x 2.5% 4 ₩ 205,000
        5 4호봉 x 2.5% 5 ₩ 240,000
        6 5호봉 x 2.5% 6 ₩ 275,000
        7 6호봉 x 2.5% 7 ₩ 310,000
        8 7호봉 x 2.5% 8 ₩ 345,000
        9 8호봉 x 2.5% 9 ₩ 380,000
        10 9호봉 x 2.5% 10 ₩ 415,000
        11 10호봉 x 2.5% 11 ₩ 450,000
        12 11호봉 x 2.5% 12 ₩ 485,000
        13 12호봉 x 2.5% 13 ₩ 520,000
        14 13호봉 x 2.5% 14 ₩ 555,000
        15 14호봉 x 2.5% 15 ₩ 590,000
        16 15호봉 x 2.5% 16 ₩ 625,000
        17 16호봉 x 2.5% 17 ₩ 660,000
        18 17호봉 x 2.5% 18 ₩ 695,000
        19 18호봉 x 2.5% 19 ₩ 730,000
        20 19호봉 x 2.5% 20 ₩ 7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