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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회 참가지원

국내 · 해외 학술행사 공지사항
  • 참가자 지원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 및 실무운용지침 (2014.10.1.)에 의거하여, 대한비뇨의학회(이하 학회) 회원의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대상자(이하 참가자) 지원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학술대회 참가자 선정위원회)

    학회 회원의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자 선정 및 이 규정과 지침의 개정 및 폐기를 의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학술대회 참가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고 학회 산하 위원회로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한비뇨기과학재단(이하 재단) 총괄기획본부장이 담당하며 위원은 재단국장, 재단부국장, 학회 부총무 1인, 학술이사, 홍보이사, 국제교류이사, 재무이사 이상의 인원을 기본 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의 위원 중 한 명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고 위원 외에 추가로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 1/2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나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참석이 불가능한 위원은 위임장을 제출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3조(참가자 지원 대상 학술대회)

    이 규정에 의하여 참가자 지원을 선정하는 학술대회는 다음으로 한다.
    국내학술대회는 학회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로 한다.
    국제학술대회는 미국비뇨기과학회 (AUA) 학술대회, 유럽비뇨기과학회 (EAU) 학술대회, 세계비뇨기과학회 (SIU) 학술대회 및 기타 비뇨기과학 분야의 중요한 국제학술대회로 한다.
    지원 대상 학술대회 선정은 전년도에 학회 회원, 세부 전공학회 등으로부터 이듬해 해외학술대회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회의 공적인 업무 상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상임이사회를 거쳐 당해 연도에 지원 학술대회를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참가 지원 신청 자격)

    참가 지원 신청 자격은 신청일 이전 3년간 회비를 완납한 학회 정회원 및 준회원에만 있다.
    참가 선정은 한 해에 3회로 제한한다. 단 학회 공무에 의한 참가는 횟수에서 제외한다.
    규정에 의하여 참가 지원자로 선정되었으나 합당한 사유와 사전에 학회에 공지 없이 불참 또는 미발표 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동일한 학회 종료 시까지 모든 학회에 대하여 참가 지원을 할 수 없다. (매년 개최되는 학회가 아닌 경우에는 참가 예정 학회 시작일 기준으로 만 1년간 참가 지원을 할 수 없다.)

    제5조(참가자 지원 선정 원칙)

    신청자가 지원 자격을 충족할 시 다음 요소의 선정 기준을 반영하여 선정하되 세부 항목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단, 국내학회 지원의 경우 각 요소의 반영치를 50%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계량 가능한 학회 발전의 기여도 30%
    참가 희망 학술대회 활동 30%
    발표의 중요도 40%

    신청자가 지원 가능 정원을 초과한 경우, 선정되지 아니한 자는 위의 선정 기준에 따른 득점 순으로 대기자로 선정하고, 지원자로 선정된 후 취소되거나 선정 지원을 포기하는 자가 발생할 경우 대기 순번에 따라 선정한다. 다른 지원자가 대리 선정되는 경우 원 선정자의 불참 사유가 위원회에서 인정되면 연 3회 제한에서 그 학회는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다.
    위원회는 5조에 의한 선정 지침을 확정하여 회원에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 당해 학술대회 참석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6조(참가자 선정 및 지원 절차)

    학회가 주관단체로 선정된 후 학회 홈페이지에 신청자격, 선정지침이 포함된 참가자 모집 공고문을 15일 간 게시한 후, 15일 이내 기간 동안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공고문과 함께 공지한다.
    참가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업무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 업무를 위한 절차 및 회계 업무는 간사가 담당한다.

    제7조(선정의 취소)

    선정된 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간 이내, 당해 학술대회 참가에 필요한 등록비, 항공, 숙박 예약, 체재비 관련 증빙서류 및 발표 확인 증빙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정확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즉각 취소한다.
    신청 서류의 내용을 고의로 허위 기재한 경우 선정을 즉각 취소한다.
    기타 선정 및 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선정된 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정확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회의 경고 이후 선정 및 지원 업무를 즉각 취소한다.

    제8조(학술지원관리비)

    위원회는 참가자 선정 업무 및 학술대회 참가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선정된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학술지원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정산금액의 5%)

    제9조(지원 금액)

    학술대회 참가에 지원되는 금액은 총액 상한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위원회의 세칙에 따라 결정한다.

  • 대한비뇨의학회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규정

    본 세칙은 2017년 2월 15일 대한비뇨의학회(이하 학회)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발의하며 시행한다. 추후 필요시 상임이사회를 통하여 세칙을 개정할 수 있다.

    학술대회 참가자 선정은 학술대회 참가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하여 결정된다. 위원장은 대한비뇨기과학재단(이하 재단) 총괄기획본부장이 담당하며 위원은 재단국장, 재단부국장, 학회 부총무 1인, 학술이사, 홍보이사, 국제교류이사, 재무이사 이상의 인원을 기본 위원으로 하되 학술대회와 관련된 세부 전공학회의 추천자 1인이 추가 선임 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의 위원 중 한 명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고 위원 외에 추가로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 1/2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나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참석이 불가능한 위원은 위임장을 제출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학회에서 지원, 주관하는 학술대회는 다음과 같다. 국내학술대회는 학회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로 한다. 국제학술대회는 미국비뇨기과학회 (AUA) 학술대회, 유럽비뇨기과학회 (EAU) 학술대회, 세계비뇨기과학회 (SIU) 학술대회 및 기타 비뇨기과학 분야의 중요한 국제학술대회로 한다.
    지원 대상 학술대회 선정은 전년도에 학회 회원, 세부 전공학회 등으로부터 이듬해 해외학술대회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회의 공적인 업무 상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상임이사회를 거쳐 당해 연도에 지원 학술대회를 추가 선정할 수 있다.

    본 건과 관련하여 학회에서는 참가지원 선정자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5%를 원칙으로 한다.)

    1. 참가자 모집공고

    참가자 모집 공고는 학회가 주관 단체로 선정된 후 늦어도 학술대회 시작 45일 전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15일간 개시한다.

    2. 학술대회 참가신청

    모집 공고 후 15일 이내 관련 서류 (5항)의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3. 참가자 선정 기준

    본 세칙 중 참가자 선정 기준을 2019년 4월 4일 대한비뇨의학회 상임이사회 결의로 일부 개정한다.
    참가자 선정 기준 변경 방향은 발표자/연자/촤장/패널을 우선해 지원하고 형평성에 알맞게 하고자 한다.

    참가 신청 대상은 대한비뇨의학회 회원으로 한정한다. 대한비뇨의학회 회원이란 당해 연도를 제외하고 최근 3년간 학회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학회 정관에 의해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가) 계량 가능한 학회 발전의 기여도 (최대 20점)

    • 업무 기여도 (최대 10점) (*업무기여도 항목에서 중복은 불가함)
      • 현직 회장, 차기회장, 역대 회장, 역대 이사장, 역대 명예회장 10점
      • 전 현직 상임이사 5점
      • 현직 평의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 3점
      • 상임/특별위원회 위원 아닌 회원 중 당해 위원회 업무에 참여 2점 (*현직 위원회위원 2점)
      • 당해 보험위원회 위원 3점 (*현직 보험위원회위원 3점)
    • 활동 기여도 (최대 10점)
      • 신청일 이전 3년간 본 학회가 직접 주최하는 학술/연수대회의 발표자, 초청연자 및 강사, 패널리스트, 사회자 2점/회
      • 신청일 이전 3년간 본 학회가 직접 주최하는 학술/연수대회의 초록 주저자 1점/회

    나) 참가 희망 학술대회 활동 (최대 20점)

    • 신청일 이전 3년간 SCI(E)급 저널의 주저자 논문 1점/편
    • 신청일 이전 3년간 해당 학술대회의 좌장/강사/초청연자/패널리스트 참여 5점/회
    • 신청일 이전 3년간 해당 학술대회의 구연/포스터 발표자 1점/회
    • 신청일 이전 3년간 타 국제학술대회의 좌장/강사/초청연자/패널리스트/발표자 0.5점/회

    다) 발표의 중요도 (최대 60점)

    • 발표의 학술 및 홍보적 가치 (10점)
      선정위원회에서 회의로 결정 (*발표자에게 우선적으로, 여러 개 발표시 우선, 처음 참여자 우선)
    • 발표 초록 기여도 (25점)
      연자/좌장/패널/발표자 25점
      공동저자 10점(*초록에 교신저자는 없음. 초록 한편당 발표자/공동저자 2인 지원시에만 적용)
    • 청일 이전 최근 2년간 학회 지원횟수 (최대25점)
      1st:25점, 2nd:20점, 3rd:15점, 4th:10점, 5th:5점, 6th이상:0점

    각 항목의 점수는 부여된 상한 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4. 학술대회 참가경비 범위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단 지원되는 금액은 총액 상한을 원칙으로 하며 미국/유럽/호주/아프리카/남미는 400만원, 아시아 지역은 250만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이 금액을 넘어선 신청은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5. 학술대회 참가 후 제출서류

    학회에서 학술대회 참가자 통보를 받고 학술대회에 참가한 회원은 학회 참석 종료 후 2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학술대회 참가결과 보고서
    • 학회 등록비, 항공료(Boarding pass+실 결재 영수증), 숙박비(Invoice+실 결재 영수증), 식비, 교통비 등의 개인 신용카드 영수증 및 관련 증빙서류
    • 발표를 했다는 증빙자료 (발표 사진 또는 해당 세션의 좌장의 확인서 등 구체적으로 발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