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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도전문의 법정 의무교육(정기교육) 인정 안내- 21' 1. 1. ~ 추후 별도 공지

학회 8668 2020-05-22

1. 안녕하십니까. 대한비뇨의학회입니다.

 

2. 상기 근거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지도전문의 법정 의무교육(정기교육) 조건부 일정 알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래 링크에서 본 학회의 '온라인 지도전문의 교육'이수 가능합니다.

 * https://www.urology.or.kr/edu/info.php 

 

 * 적용대상

 -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 지도전문의(신규,지도)

 * 정기교육 이수방법 및 조치:

  - ‘21. 1. 1. ~ 추후 별도 공지 시’ 까지 공통교육(4시간)과 학회교육(4시간)을 온라인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도전문의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4.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