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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호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 변경(연수교육기관의 온라인 연수교육 평점 한시적 인정 등) 안내 및 협조 요청

학회 2035 2020-07-09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442-03228호 (2020. 6. 17)

 

2.대한의사협회에 전달받은 연수교육 지침을 제2020-1호로 안내드리오니 동 지침을 숙지하신 후
교육을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지침에 따라 교육을 진행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
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변경사항
1) 주요변경사항
(1) 평점인정기준 변경 (2020. 8. 1 부터 시행)
(2) 연수교육기관의 온라인 연수교육 평점 한시적 인정 (2020. 6. 17 부터 시행)

2) 변경사항 세부내용 : [첨부자료 #1][2020-1호]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 참조

2. 특이사항
 - 온라인 연수교육 신청시 또는 교육일 전까지 대한의사협회에서 로그인하여 수강자의 형태로 볼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로그인용 아이디 및 패스워드" 제출 (*연수교육 질관리 및 정도관리에 필요)

 

 

3. 학회 지침
1) 연수평점 신청
  - 산하단체의 경우 교육 시작 기준 30일전까지 본 학회로 연수평점 신청 후 접수 확인 필요
2) 연수평점 결과보고
  - 산하단체의 경우 교육 종료 이후 20일전까지 본 학회로 결과보고 신청 후 접수 확인 필요

 

 

첨부자료 1. [제2020-1호]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교육기관용) 1부.
1-1. 결과보고서2020(공통)_ 양식 변경.
1-2. 참석자 서명 양식(공통)_ 양식 변동없음.
1-3. 교육참가자 엑셀양식 (일반 교육기관용)_ 양식 변경.
1-4. 필수과목_이수자_명단_업로드 양식(필수 교육기관용)_ 양식 변동없음.
2.[대의협 제442-03228]제2020-1호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변경(연수교육기관의 온라인 연수교육 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