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53호(2021.03.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8년 검체검사료 분류체계 개편 관련 검사료 청구코드 등이 변경된 이후 요양기관에서 검사료를 중복으로 착오 청구한 사례가 확인되어 유사 사례 사전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기간 : 청구금액 상위 6개월 진료분(기관별 상이) 우선 점검 후 착오 청구 확인 시 36개월 진료분(2018.1.~2020.12.)확대하여 실시
나. 자율점검 통보일자 : 2021. 3. 29.(월)
다. 주요내용
-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의 동일여부
- 검사료의 관련기준에 맞게 청구하였는지 점검 등
- 점검항목: 비뇨생식기 마이코플라즈마, 유레아플라즈마 / 요침사 / 요검사 / HbA1C
붙임 : 자율점검 안내 및 협조요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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