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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건강보험 홍보 계획 안내

의료보험 588 2021-04-30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관리부-642호 (2021.04.07.)

 

자녀의 출생신고 완료 전이라도 건보공단에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의료기관 등이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아래와 같이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 관련 제도를 안내 요청해 온바, 동 사항을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 관련 제도 안내 사항

미혼부가 출생신고 전 자녀의 진료를 의뢰하였으나 건강보험 미등록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 건강보험공단에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소장사본)’와‘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하면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을 안내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유도

* (신청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

 [참고사항]

 

※ 출생신고 전 신생아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수진자 성명란에 ‘미혼부의 이름+아기’ 혹은 ‘아기이름’ 기재

○ 주민등록번호란에 생년월일과 남녀 구분(3 또는 4)을 기재 후 나머지는 ‘0’으로 기재

- 서면의 경우: 생년월일과 남/여 구분만 기재

- 쌍둥이의 경우: 끝자리에 첫째 아이는 1, 둘째 아이는 2로 기재

(예시) 2020.1.1. 출생한 남아의 경우

구분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 ○○○의 아기 혹은 아기이름 2001013000000
서면 ○○○의 아기 혹은 아기이름 2001013

 ○ 증번호는 미혼부의 증번호를 기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