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관리부-642호 (2021.04.07.)
자녀의 출생신고 완료 전이라도 건보공단에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의료기관 등이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아래와 같이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 관련 제도를 안내 요청해 온바, 동 사항을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 관련 제도 안내 사항
미혼부가 출생신고 전 자녀의 진료를 의뢰하였으나 건강보험 미등록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 건강보험공단에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소장사본)’와‘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하면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을 안내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유도
* (신청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
[참고사항]
※ 출생신고 전 신생아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수진자 성명란에 ‘미혼부의 이름+아기’ 혹은 ‘아기이름’ 기재 ○ 주민등록번호란에 생년월일과 남녀 구분(3 또는 4)을 기재 후 나머지는 ‘0’으로 기재 - 서면의 경우: 생년월일과 남/여 구분만 기재 - 쌍둥이의 경우: 끝자리에 첫째 아이는 1, 둘째 아이는 2로 기재 (예시) 2020.1.1. 출생한 남아의 경우
○ 증번호는 미혼부의 증번호를 기재
|
끝.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16년 12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 별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시행일자 : 2016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