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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사전알리미(2차)시행 알림 및 협조 요청

학회 295 2021-06-23

식약처는 “사전알리미(2차,서면 경고)”를 수신한 의사의 졸피뎀 처방․사용 내역을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간 모니터링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현장감시․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임을 안내해온바,이에 우리협회는 귀 회에 졸피뎀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처방‧사용하도록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를 회원님들께 안내드립니다.

 

 

※붙 임 :관련 공문 등 각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