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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 알림

학회 322 2021-07-20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회원여러분들이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