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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서한 대상 품목 추가 알림[히드록시에틸전분(HES) 성분 제제]

의료보험 349 2021-07-21

1. 관련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222호(2021.07.09.)

 

2. 상기 관련근거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붙임과 같이 의약품 안전성 서한 대상 품목 추가를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 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안전성 서한 관련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