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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학회 300 2021-07-2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생물학적 제제 등 판매자가 생물학적 제제 등을 보관·수송하려는 경우 자동온도기록장치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정·교정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이 일부개정·공포되었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바, 회원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