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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알림[성형용 필러]

학회 447 2021-10-20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성형용 필러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사시 발생’ 사례를 분석·평가한 결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정보를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회원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아울러, 부작용 등 이상사례 인지 시 식약처 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보고마당>이상사례보고)를 통해 보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붙임 : 식약처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