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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예방접종 시행비 지급 기준 안내(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학회 342 2022-05-12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 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자체접종·방문접종 관련 지급여부
- (시행비 지급대상) 위탁의료기관 접종자(소속기관 외 접종한 자체접종기관 종사자*
포함) 및 촉탁의 방문접종** 대상자
* 소속기관 외 접종한 종사자의 경우 대상자값 변경 또는 별도 신청 필요
** 질병청에 촉탁의 접종기관으로 사전등록

○ 실시기준 미준수건 지급여부
- (오접종) 시행비 미지급(단, 접종자가 국외접종력을 고의로 숨기고 국내에서 접종
한 경우에는 지급)
- (지침위반) 시행비 지급(단, 최소접종간격 미만 접종인 경우에는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