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폐기결과 보고절차 변경사항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 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변경 및 협조사항 >>
ㅇ (변경사항) 폐기결과보고서 제출방법
- 변경 전 : 백신폐기 정보를 보건소에 유선으로 보고하고 질병청에 e-mail로 제출
- 변경 후 : 백신폐기 정보를 질병관리청 소관 코로나19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신고)
ㅇ (변경시점) '22. 5. 9.(월) 13:00 ~
ㅇ (협조요청 사항)
- 폐기결과보고서 제출방법 변경에 대한 관할 기관 안내
* (주의) 본 내용은 기존 e-mail로 제출하던 폐기결과보고서의 제출방법을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기존 예방접종시스템상의 백신 사용량 수정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님
- '붙임'의 등록절차 및 접종기관 유의사항 안내
* 해당자료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홍보‧교육자료에 게시 예정
- 관할 기관 보유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유효기한 확인
- 유효기한이 경과한 코로나19 백신이 발견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
- 폐기 백신에 대한 시스템 상 폐기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용량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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