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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위] 지도전문의 정기교육 이수 관련 유권해석 안내-연수 관련

학회 3353 2022-06-20

지도전문의 정기교육 이수 관련 유권해석 안내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권해석 내용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지도전문의는
3년마다 8시간의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다만, 해외연수 중인 지도전문의의 경우 정기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복귀 후 1년까지 정기교육 이수기한을 유예하고, 유예기간동안은 정원책정지도전문의 자격을
유지함(단, 1년 이하의 해외연수에 한해 적용하며, ‘22년도 정기교육 이수 대상자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