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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 홍보 협조요청

학회 343 2022-06-22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는 희귀·난치질환자 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에 대해 안정적인 공급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법 제15조의2제4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4조의3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 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 유튜브 URL: https://youtu.be/DQyUMXBeZ3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