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 성명 | 임기 | 첨부파일 |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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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오원석 | 1945.10 ~1954.09 | 사진.jpg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146호 (2022. 6. 1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대면진료 관련 수가 개편 적용일 연장을 통보하여 온 바,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를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널리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변경사항: 대면진료 관련 수가 개편 적용일 연장
수가명 |
(변경 전) |
(변경 후) |
코로나 19 투약ㆍ안전관리료 |
`22.6.19까지 연장 *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을 별도 안내 예정 |
`22.7.17까지 연장 *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을 별도 안내 예정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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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