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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변경 안내(대면진료)

의료보험 313 2022-06-2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146(2022. 6. 1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대면진료 관련 수가 개편 적용일 연장을 통보하여 온 바,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를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널리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 변경사항: 대면진료 관련 수가 개편 적용일 연장

수가명

(변경 전)

(변경 후)

코로나 19

투약ㆍ안전관리료

`22.6.19까지 연장

*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을 별도 안내 예정

`22.7.17까지 연장

*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을 별도 안내 예정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