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비뇨의학회입니다.
연수교육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달받은 지침을 [제2023-1호]로 안내 드리오니 동 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신 후 교육을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며, 동 규정과 지침관련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안내 사항
1) 2023년도 연수교육 관련 지침 주요 변경사항
- 연수교육 승인 평점 초과 이수에 대한 평점 인정(일반4, 필수2 또는 일반6)
- 실습 및 증례 연수교육은 2시간 당 1평점 부여
- 연수교육 최소 참석인원을 학회 및 요양기관 50명, 집담회 30명, 희귀질환 소수학회 25명 이상
- 초록·구연 발표 연자 및 강의제목 미지정시 연수교육 평점 불인정
- 한 강의시간 20분 이하 및 한 연자가 장시간 다수 강의 실시 제한 권고
2) 사이버 연수교육 8평점 인정 (※ 소속 회원 대상 안내 요청 사항)
가) 배경: 1년 5평점까지 인정되던 사이버 연수교육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2년도 8평점까지 인정되었으며, 2023년도 또한 8평점까지 인정 예정
나) 적용시기: 2023년도 회기
다) 기타사항: 2022년도 회비 납부자 무료, 미납자의 경우 과목당 11만원
※ 일부 교육(촉탁의 등)의 경우 회비 미납자 수강 불가
붙임1. [제2023-1호]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 (교육기관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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