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비뇨의학회입니다.
연수교육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달받은 지침을 [제2024-1호]로 안내 드리오니 동 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신 후 교육을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며, 동 규정과 지침관련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안내 사항
1) 2024년도 연수교육 관련 심의기준 주요 변경사항
가) 연수교육 시 고령(65세 이상)인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교육과정에 있는 회원(전공의)을 제외하고 유료 등록을 원칙으로 함.
나) 개정 지침[상세 내용 첨부파일 확인]
- 강사 및 좌장 1인당 최대 강연 수 신설
- 최소 강연 시간은 15분 미만의 강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초록발표, 자유연제, 구연발표 등은
제목에 표기하는 경우 인정 신설
- practice 중심의 강연 내용에 대한 기준 신설
- 오프라인 교육은 반드시 자동출결관리시스템(바코드 등)으로 출결 관리 신설
- AI 강의에 대한 평점 인정 기준 신설 등
2) 사이버 연수교육 5평점 인정 회귀(※ 소속 회원 대상 안내 요청 사항)
가) 배경: 1년 8평점까지 인정되던 사이버 연수교육이 2024년도부터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5평점으로 회귀
나) 기타사항: 2024년도 회비 납부자 무료, 미납자의 경우 과목당 11만원
※ 일부 교육(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기본교육, 촉탁의 등)의 경우 회비 미납자 수강 불가
붙임1. [제2023-1호]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 (교육기관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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