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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 변경 ( 2024. 04. ~)

학회 2667 2023-04-11

안녕하세요, 대한비뇨의학회입니다.

 

연수교육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달받은 지침을 [제2024-1호]로 안내 드리오니 동 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신 후 교육을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며, 동 규정과 지침관련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안내 사항

1) 2024년도 연수교육 관련 지침 주요 변경사항

- 강사 및 좌장 1인당 최대 강연 수 신설

- 최소 강연 시간은 15분 미만의 강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초록발표, 자유연제, 구연발표 등은

제목에 표기하는 경우 인정 신설

- practice 중심의 강연 내용에 대한 기준 신설

- 오프라인 교육은 반드시 자동출결관리시스템(바코드 등)으로 출결 관리 신설

- AI 강의에 대한 평점 인정 기준 신설 등

 

2) 사이버 연수교육 5평점 인정 회귀(※ 소속 회원 대상 안내 요청 사항)

) 배경: 1 8평점까지 인정되던 사이버 연수교육이 2024년도부터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5평점으로 회귀

) 기타사항: 2024년도 회비 납부자 무료, 미납자의 경우 과목당 11만원

※ 일부 교육(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기본교육, 촉탁의 등)의 경우 회비 미납자 수강 불가

 

붙임1. [제2023-1호]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 (교육기관용) 1부. 끝.